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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대학, 교육부 위에 올라섰나…'비자발급 제한대학 아니다' 황당 주장

'외국인 유학생 모집제한 권고대학' 지정 유한대…교직원들 "잘못된 정보" 운운
교육부 공문 등 취재 결과 정부 제재는 사실, 전문대 유한대 측 확인 없이 '정정보도' 요구

입력 2023-10-0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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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인 유한대학이 올해 3월 ‘외국인 유학생 모집제한 권고대학(비자발급 제한대학’으로 지정된 자료가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유학종합시스템’를 통해 공개됐으나, 유한대 교수·직원 등 2명은 정부 발표를 인정하지 않는 행태를 보였다. (사진=브릿지경제DB)

교육부로부터 ‘외국인 유학생 모집제한 권고대학(비자발급 제한대학)’으로 지정된 유한대학 측이 정부 발표를 부정하는 입장을 보이며 ‘잘못된 정보’ 등을 운운했으나 명확한 사실 확인 없이 대응에 나섰던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에 따르면 전문대인 유한대는 △가야대 △대구공업대 △동양미래대 △용인대 △중앙승가대 △평택대 △국제대 △대구보건대 △삼육보건대 △위덕대 △가톨릭꽃동네대 △대림대 △우송정보대 △전남도립대 △한영대학 등과 함께 올해 3월 학위과정 비자발급 제한대학으로 지정됐다.

대진대를 비롯해 △문경대 △한동대 △동원과학기술대 △전주대 △한양여자대(한양여대) △순천향대 △인하공업전문대(인하공전) △구미대 △동아방송예술대 등은 어학연수과정에 대한 제재가 내려졌다.

비자발급 제한대학은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율 등 실태조사를 거쳐 기준 미충족 시 지정된다.

기자가 지난 4월 외국인 유학생 모집제한 권고대학 등을 다룬 기사를 보도하자 유한대 직원, 유한대 교수라고 주장하는 인물 2명은 정부 발표와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비자발급 제한대학으로 유한대가 지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유한대 직원이라고 밝힌 A씨 “근거가 있는 거냐”면서 “자료를 뭘 보고 했나, 허위 기사잖나”라고 주장했다.

유한대 교수라고 한 B씨는 이메일을 통해 “‘외국인유학생 비자발급 제한 대학’ 리스트에 유한대 이름이 잘못 들어가 있다”며 “잘못된 정보가 안내됨에 따른 불명예, 불이익 발생 등으로 매우 불편한 상황”이라면서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취재 결과 이들은 실제 유한대 소속 교수·직원으로 확인됐다.

이들 주장대로 교육부 발표에 문제가 없는지 정보공개청구, 공시 자료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재검토한 결과 유한대 교직원들은 사실 관계를 파악하지 않은 채 기사정정 등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비자발급 제한대학 명단은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유학종합시스템(스터디인코리아)을 통해 공개하는데 유한대는 중원대, 추계예술대(추계예대), 한신대 등과 외국인 유학생 모집제한 권고 대학으로 지정된 사항이 수개월간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올해 2월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 전결 ‘2022년 교육국제역량 인증제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최종결과 통보’ 공문에는 유한대에 대한 ‘학위과정 : 비자발급제한대학’이라는 심의결과에 담겼고, 해당 공문은 유한대 측에 통보된 상태였다.

브릿지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유한대는 명백한 ‘비자발급 제한대학’이었다. 정작 이를 부정한 유한대 교직원들은 비자발급 제한대학으로 지정된 ‘유한대’의 학교 명칭을 기사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 발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유한대 직원은 수개월간 침묵 상태를 유지한 채 어떠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국유학종합시스템) 홈페이지에는 잘못 나온게 없다”며 “유한대에 공문을 보냈고, 통보 기록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류용환 기자 fkxpf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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