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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해외주식 거래시 불법행위 연루 주의” 당부

입력 2023-10-0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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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연합뉴스)

 

#일본 증권거래감시위원회(SESC)는 한국 소재 A사가 경영권을 소유한 일본 소재 상장회사인 B사 주식 이상거래를 포착하고 한국 금융당국에 관련자 정보, 금융거래내역 등을 요청해 조사를 진행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미국 소재 비상장회사 C사 및 경영진이 실제 나스닥 상장 절차를 진행한 적이 없음에도 ‘나스닥에 곧 상장할 예정’이라고 한국 투자자들을 속여 주식 투자자금을 모집하고, 투자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발견했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외국 금융당국이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와 관련해 한국에 협조를 요청한 사례는 9건(9월말 기준)이다. 2020년 2건, 2021년 3건, 지난해 0건과 비교하면 크게 늘었다.

금융위·금감원과 외국 금융당국은 ‘국제 증권감독기구의 다자간 양해각서(IOSCO MMoU)’, 자본시장법 등에 의거해 국경을 넘는 증권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금융거래정보를 교환하는 등 공조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 외국 금융당국이 자국 상장 주식 관련 불공정거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국 투자자의 주식 이상매매를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국내 투자자가 해외주식을 투자할 때도 증권 관련 외국 법규 위반 가능성에 대해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및 투자가 증가하고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가 용이해짐에 따라 한국 내에서 알게 된 외국기업 인수합병(M&A) 정보 등 미공개정보를 해외주식 매매에 이용하는 등 불법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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