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11월 1일부터 4년만에 택시 기본요금을 70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영주시청사, 사진=이재근기자 |
영주시는 경상북도 택시 운임·요율 기준 및 영주시 물가대책위원회 결정에 따라 택시요금을 조정하고 11월 1일(수)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이후 4년 만에 인상되는 택시요금은 △기본요금(2km까지) 3300원에서 4000원으로 700원(21.2%) 인상 △거리요금 134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조정 △15km/h 이하 주행 시 적용되는 시간요금 33초당 100원에서 31초당 100원으로 조정 △0시부터 4시까지 적용되던 심야할증(20%) 23시부터 4시까지로 조정된다. 단, △시계 외 할증(영주시를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적용) 20% 및 △호출사용료 폐지는 변동이 없다.
아울러, 지리적 여건 등 지역 실정을 감안해 적용되는 복합할증률은 △동↔ 읍면동 운행할 경우 2km 초과시 63% 할증은 현행 유지 △읍면↔읍면을 운행할 경우 초기요금 4000원에서 20% 인상된 4800원으로 조정 △2km 초과시 63% 할증률은 변동이 없다.
시 관계자는 “유류비 등 물가변동에 따른 운송원가 상승 등으로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 택시요금을 조정하게 됐다”며, “요금 인상으로 시민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택시업계와 협의를 통해 서비스를 개선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주=이재근기자 news1113@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