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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응 정책 ‘자동육아휴직’에 선택권 부여… “회사 눈치 안보고 쓰도록”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육아휴직’ 눈치 주는 문화 없애기로
고용보험기금 재원 마련 난관… “특별회계 만드는 방안 검토”

입력 2023-11-02 16:06 | 신문게재 2023-11-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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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 강행…학부모 불안?분통 (CG)
(사진=연합)

 

정부가 출산휴가가 끝나면 별도의 신청 없이 곧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당사자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기로 했다. 또 육아휴직 기간 지급되는 급여 상한선을 월 최대 1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2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저출산 대응 정책 중 하나로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육아휴직 신청을 받은 사업주는 근로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하고 육아휴직 사용을 승인해야 한다. 근로자당 1년의 기간이 부여된다.

문제는 여전히 육아휴직이 모든 근로자의 보편적 권리로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고용노동부의 ‘2020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자는 95.5%지만 5~9인 사업체에서는 3.8%에 불과했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직장 분위기와 문화 때문이라는 응답도 49.6%로 높게 조사됐다.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서를 받고도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 근로자는 육아휴직 신청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허용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대응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막거나 육아휴직 시기를 변경·연기하는 편법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승인하는 절차 자체를 없애 회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곧바로 육아휴직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는 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설명이다.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은 “현재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하면 눈치를 주는 문화가 존재한다”면서 “‘자동 육아휴직’을 통해 이런 문화를 유명무실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도입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별도의 신청 없이 곧바로 육아휴직이 개시되는 것과 관련해 당사자의 선택권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개인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선택권은 부여하도록 정책을 설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자동 육아휴직’ 제도 도입과 더불어 현재 월 최대 150만원 수준인 육아휴직 급여 상한선을 200만원까지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전 기간 통상임금의 80%를 지급받게 되는데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다만 재원확보가 난관이다. 육아휴직 재원은 고용보험기금으로 마련되는데 작년 말 기준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6조30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육아휴직 급여를 확대하려면 고용보험료 인상 또는 정부 국고 투입이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해 홍 위원은 “재원 확보를 위해 일반 회계 전입금을 늘리든가 아니면 새로운 기금이나 특별회계를 만들자고 기재부에 검토 요청을 한 상태”라며 “일·가정양립 정책은 저출산의 가장 핵심적인 대응책이기 때문에 특단의 변화를 해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eliz@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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