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부동산 > 부동산 뉴스

"돌아가려면 수십분 걸리는데···" 단지내 길 막고 철옹성 쌓는 신축 아파트

[브릿지 리포트] 외부인 출입금지! 어느날 예고없이 철제 담장이 생겼다

입력 2023-11-13 14:55 | 신문게재 2023-11-14 1면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3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재건축 공사 현장. (연합뉴스)

 

최근 몇 년 새 서울 강남권 신축 대단지 아파트들이 단지 주변으로 담장을 둘러치면서 외부인들과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수천 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가 외부인의 출입을 막으면서 직선으로 질러가면 가까울 거리를 아파트를 둘러 가야 해 많게는 수 십분을 더 소요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불편에는 공감하지만 입주 전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던 보안, 재산상의 손해가 너무 큰 만큼 불가피하게 ‘외부인 출입금지’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2019년 8월 준공된 디에이치아너힐즈는 외부에 공원과 산이 맞닿아 있는데 외부인 출입으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입주 직후 입주민들의 투표로 철제 담장이 설치됐다. 여러 차례의 시정 요구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강남구가 경찰 고발까지 했지만 벌금 100만원이 부과되는 데 그쳤다.

그러나 단지 입주민들은 강도 사건이 세 차례 발생한데다 일부 통행자들이 소음을 일으키거나 쓰레기 무단투기로 피해가 막심하다는 불만이다.

이 같은 이유로 인근의 개포동 ‘래미안 블레스티지’도 지난 6월 말 출입구를 막는 담장을 새로 설치했고 ‘래미안 포레스트’ 역시 담장을 무단으로 세워 강남구와 갈등을 겪었다. 서초구에선 반포동 반포센트럴자이, 신반포자이, 아크로리버뷰신반포 등이 허가 없이 담장을 설치한 것으로 서초구청은 파악하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은 강남뿐만 아니라 최근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된 아파트 다수에서 발견된다. 성북구 장위뉴타운 ‘래미안장위포레카운티’, ‘래미안장위퍼스트하이’도 최근 구청으로부터 불법 담장을 철거하라는 공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단지들이 ‘공공보행통로’를 포함하는 조건으로 준공 허가를 받은 만큼 입주 후 일반인의 통행을 차단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서울시나 관할 구청이 강력히 제재할 수단은 없는 실정이다. 공공보행통로는 아파트 입주민 외에 외부인도 24시간 자유롭게 보행할 수 있는 통로로, 아파트 단지 규모가 크거나 주변 도로 사정이 여의찮아 보행이 원활하지 않을 때 지구단위계획 단계에서 반영된다.

이에 서울시는 국토부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이 현재 80여 곳에서 추진 중인데 공공보행통로 설치가 필수로 반영되는 추세인 만큼 앞으로 이런 논란은 더 심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 강남에서도 대표적 부촌으로 통하는 압구정 신현대아파트 2구역은 신통기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하는 방안을 두고 서울시와 마찰을 빚고 있다. 앞서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권을 놓고 해안건축과 희림건축이 맞붙었을 당시에도 서울시 신통기획안과 다르게 공공보행통로를 없앤 희림건축의 설계안이 당선돼 논란이 일기도 했었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 공시지가에 연동하기 때문에 갈수록 늘어나는 구조라 강남의 경우 부과 규모가 수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와 함께 아직 준공 승인을 받지 않은 단지 등을 대상으로 지상권, 지역권을 설정해 불법 담장을 설치하거나 공공보행로를 차단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문경란 기자 mgr@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