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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차량 수도권 운행하면…법규 위반 안해도 과태료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에 적용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단속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 부과

입력 2023-12-03 09:13 | 신문게재 2023-12-0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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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청소차량
인천시 도로청소차량. 인천시 제공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배출가스 5등급’인 노후차량은 운행을 하는 것만으로도 과태료를 내야 한다.

3일 인천시에 따르면 미세먼지법에 따라 5등급 차량 단속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에 이뤄지며, 새벽시간대와 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된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산업, 수송, 생활, 건강보호, 정보 제공 등 5개 분야를 추진한다.

다만 ‘5등급’인 모든 차량이 단속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우선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차량과 장애인차량은 제외된다.

또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엔진 개조 등으로 저공해 조치를 한 차량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밖에 경찰·군용 차량과 국가유공자나 보훈대상자가 소유한 차도 단속에서 제외된다.

시는 지난 제4차 계절 관리제에 따라 올해 2∼3월 불리한 기상 여건과 국외유입 영향 증가 등으로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제3차 계절관리제에 비해 다소 높아졌다.

이에 따라 시는 석탄발전소 가동축소(산업·발전)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제한(수송), 영농폐기물·잔재물 불버소각 방지(농업·생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건강 보호), 36시간 전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등을 추진한다.

특히 시는 미세먼지 배출량의 6%를 차지하는 도로재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 취약도로에 친환경 청소차를 지중투입키로 했다.

또한 초미세먼지 고농도 위기결보 발령 시 단기간에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해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은 비산먼지 다량발생공정을 50% 이상 조정하고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가 선제적으로 추진된다.

김철수 인천시 환경국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저감에 총력을 기울여 맑고 깨끗한 대기질을 유지하고 시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이춘만 기자 lcm950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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