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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덤핑관광 뿌리 뽑는다… ‘관광불법신고센터’ 운영 시작

쇼핑 강요·일정 임의 변경·무자격 가이드 고용 등 관광 불법행위 신고센터 운영
내년부터 ‘관광옴부즈만제도’ 도입… 불공정행위 감시 및 분쟁 조정기능도 확대

입력 2023-12-1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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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서울시청


서울시가 관광업계 불법행위 신고창구인 ‘관광불법신고센터’를 새롭게 개설하고, 본격 덤핑관광 근절에 나선다.

덤핑관광은 정상가격 이하의 관광상품으로 관광객을 유치하여 입장료 없는 장소, 쇼핑센터 위주로만 짜여진 투어 일정을 진행한 후 쇼핑센터로부터 받는 수수료 등으로 손실을 충당한다.

시는 이러한 덤핑관광이 서울관광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관광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주 요인으로 보고, 이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신고 시스템 구축을 통해 관광시장 질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또한, 쇼핑 강요, 투어 일정 임의 변경, 무등록여행업 운영 등 인바운드 여행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불법행위를 신고·접수받아 집중 조사하고 단속해 서울 관광상품의 품질을 개선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 여행 중 관광 관련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위법 사례를 목격한 시민과 관광객은 관광불법신고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여행계약서, 일정표, 사진 등 관련 입증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또한, 사실에 입각한 내용을 제공해야 하며 음해, 모략, 허위사실 제공 시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자 신상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와 신고내용은 철저히 비밀 보장된다.

신고대상은 형법, 관광진흥법 등 관련 법을 위반한 관광업계 불법행위이며, 시는 신고 접수된 사안을 집중 조사해 해당 법령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주요 신고 내용은 관광객 대상 쇼핑강요, 여행일정 임의변경, 무등록여행업 운영, 무자격가이드 고용 등의 위법행위이다.

아울러 시는 내년부터 ‘관광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관광 불법행위는 물론, 관광업계 불공정행위를 감시하고 당사자 간 분쟁을 조정·중재하는 기능까지 확대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관광옴부즈만은 자체 모니터링 및 신고를 통해 접수된 사안에 대해 전문위원회(학계, 업계, 변호사 등 전문가 10명내외 구성)에 상정해 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처분요청, ② 갈등 상황은 당사자 간 조정·중재, ③ 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자정 권고, 언론제보 등의 조치를 취한다.

한편 서울시는 외국인 단체관광객이 많이 찾는 관광지 일대에서 불법가이드, 불법숙박업소 등 불법관광 행위를 점검했다.

또한 지난 11월에는 주한중국대사관과 공동으로 한·중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덤핑관광의 폐해와 대응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양국의 건전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공동선언문도 채택했다.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덤핑관광은 서울관광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관광객의 만족도를 저하시켜, 어렵게 회복세에 든 관광산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불법 관행을 근절하고, 건전한 관광질서를 확립해 서울관광의 품격을 높여나가 3천만 관광시대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kyh362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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