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증권 > 시황 · 증시분석

[2023 금융 10대 이슈③] 주가조작에 얼룩진 증시

입력 2023-12-14 13:54 | 신문게재 2023-12-15 9면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 영장심사<YONHAP NO-1607>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 영장심사 (사진=연합뉴스)

올 한해 국내 증시를 흔든 사건을 꼽으라면 주가조작 사건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증시 선진국으로 나아가려했던 2023년의 목표가 한순간에 무너져버렸다는 뼈아픈 지적도 나온다. 상·하반기에 각각 대형 주가조작 사건이 발생(적발)했다.

먼저 지난 4월 일어난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종목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터지면서 투자자들을 패닉에 빠트렸다. SG 증권발 무더기 사태는 삼천리, 대성홀딩스, 서울가스 등 총 9개 종목이 타깃이 됐다.

해당 종목들은 연일 하한가로 급락했으며, 라덕연 당시 H투자자문사 대표를 비롯한 일명 라덕연 일당이 차액결제거래(CFD) 기법을 활용해 주가를 조종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국내 증시는 ‘멘붕’에 빠지고 말았다. 시세 조종에 연루된 9개 종목의 시가총액은 한달도 채 되지 않아 9조원 넘게 증발해버렸다.

CFD는 40%의 증거금률만 있으면 최대 2.5배의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한 장외파생상품의 일종이다. 지난 2016년 교보증권이 처음 거래를 시작한 후 총 12개 증권사도 거래를 시작했다.

당시 라덕연 일당 등 주가조작 세력은 차액결제거래를 통해 증거금 40%만 있으면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했다. 결국 주가 폭락 사태에 악용되면서 피해자와 피해액은 불어났으며 주가가 곤두박칠치기 시작하자 증권사들의 반대매매는 걷잡을 수 없이 진행돼 개인투자자들은 빚더미에 오르게 됐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며 당시 주가 폭락 사태로 입은 개인 투자자들만 7만여명이며, 피해액은 7730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사건을 계기로 금융당국이 뒤늦게 보완책을 내놓았는데 아직 리스크가 여전하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올 하반기 들어 일명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이 또 벌어졌다. 불과 작년 10월까지만 해도 2700원대에 머물던 종목이 조금씩 주가가 오르더니 올해 9월 초 5만4200원까지 급등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당국은 수사에 들어갔으며 급등 배후에는 주가조작 세력이 있음이 드러났다.

지난 10월18일 영풍제지는 하한가를 기록하며 거래정지 후 다시 거래가 재개됐는데, 10월16~11월2일 총 7거래일 간 연속 하락세를 보여 뒤늦게 투자에 가담한 개인들의 피해 역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당시 영풍제지 증거금율 40%만 적용한 키움증권 역시 비난을 피하진 못했다. 타사 증권사는 영풍제지에 대해 증거금율 100%를 적용해 리스크를 줄여왔다.
071

대형 주가조작 사태로 윤석열 정부는 당황했고 개미들 반발을 달래기 위해 공매도 한시적 전면금지 등 일련의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당국이 투자자 보호조치와 CFD 관련 정보 투명성 제고에 열을 올리고 있으나 아직 관련 사건들을 완벽하게 마무리짓지는 못한 상태다. 아울러 아직 주가조작이나 사기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역시 사기범죄를 부추기고 있다며 지금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