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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육아휴직제, 첫 6개월 통상임금 100% 지급

6개월간 부모 합산 최대 3900만원 지급, 육아유직 사용했어도 바뀐 시행령 적용 가능

입력 2023-12-1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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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준비<YONHAP NO-3093>
(연합)

 

정부가 부모육아휴직제를 현행 ‘3+3개월’에서 ‘6+6개월’로 확대한다. 통계청이 올해 0.72명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공개한 만큼, 이번 시행령 개정이 출산율 반등에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직업안정법 등 고용부 소관 법령 개정안 3건을 심의·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 눈여겨볼 점은 고용보험법 시행령(2024년 1월 1일부터)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개편이다.

부모 맞돌봄 확산의 일환으로 자녀 생후 18개월 내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간(기존 3개월)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 임금의 100%(기존 80%) 지급된다. 상한액은 1개월 차 200만원을 시작으로 월 50만원씩 상향된다. 6개월 차에는 부모 한 명당 450만원씩으로 늘어난다. 맞벌이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쓴다면 6개월간 총 3900만원의 급여를 받는다. 7개월 차 이후부터는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액 150만원의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받게 된다.

또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내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로 사용하면 ‘6+6 육아휴직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부모 모두 올해 육아휴직을 사용했어도 내년 1월 이후 요건에 맞게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바뀐 시행령이 적용된다.

이밖에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됐다.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에 한해서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도록 바뀐다. 이번 개정에는 국외 유·무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고 등 관련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한다는 직업안정법 내용도 담겼다. 

 

세종=정다운 기자danjung63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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