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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지역의사제 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됐지만…정부·여당 반발 ‘난관’

박민수 차관 ‘논의 부족·내용 미흡’ 주장…“10년 뒤에도 공공의대 필요할지 의문”

입력 2023-12-25 16:56 | 신문게재 2023-12-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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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증원 정책 지지<YONHAP NO-1189>
지난 17일 서울 국회 앞에서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들이 의사 집단 진료거부 관련 여론 조사 및 인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연합)

 

공공의과대학 설치와 지역에 의무 복무하는 지역의사를 양성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정부·여당이 강하게 반대해 본회의 처리에 난관이 예상된다.

25일 보건복지부·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등을 설치해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는 내용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과 10년간 지역 의무 복무를 담은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위원장 대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1차 관문은 넘은 셈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환영 입장을 밝히며 정부·여당은 입법 지연 시도 말고 지역의사법·공공의대법안을 연내 처리하라며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실제 통과까지는 난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지난 22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공공의대법안·지역의사법안에 대해 의료계 등과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이 부족해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민수 차관은 특히 법안의 세부 내용도 미흡하다고 밝혔다. 공공의대는 신설로 부지·건물·실습병원·교수진 등 준비에 상당한 비용과 10여년의 기간이 필요하지만 10년 후에도 공공의대가 필요할지는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입학 과정의 불투명성, 이공계 인력 유출 등의 문제로 대부분 폐지된 의학전문대학원 형태도 문제이고 10년 의무 복무 기간도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따졌다.

여당도 법안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충분한 논의 등 신중한 처리를 요구해 사실상 반대 입장이다. 또 정의당 의원도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일방 처리에 절차상 문제를 삼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지역·특정 분야 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하는데 “의사를 늘리자 얘기만 하면서 아무런 진전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불가피하게 (단독 처리)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어 지역·특정 분야 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와 의료단체 간 논의 과정에서 ‘압박용’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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