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청사 전경(사진=이재근 기자) |
이번 조례개정으로 제복근무자의 범위를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으로 대폭 확대 및 통일하고, 이웃인 예천군민도 할인 대상에 포함했다.
제복근무자는 유교랜드와 주토피움, 도산서원, 하회마을을 포함한 10개소에서, 예천군민은 학가산온천, 도산서원, 하회마을을 포함한 5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할인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제복근무자에 대한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전하고, 같은 생활권에 있는 예천군민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여 우리 시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안동=이재근기자 news1113@viva100,c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