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기초급여(33만4810원)와 부가급여 9만원을 합산해 월 최대 42만4810원을 받게 된다.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지난 2010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근로 능력 상실 등으로 감소한 소득을 보전하는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보건복지부) |
기초급여액은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해 32만3180원에서 올해 33만4810원으로 1만1630원 인상했다. 11년 만에 인상된 부가급여액은 기존 8만원에서 9만원으로 1만원 인상한다.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을 위한 선정기준액은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한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0만원, 부부가구 208만원이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등을 통해 올해 약 36만명이 늘어난 장애인연금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속적인 장애인연금 지원 확대로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지원 기자 jnews@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