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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노조설립 비율, 중소기업의 3배

“임금격차 발생할 수 있는 배경이 노조설립 등 격차 만들어”

입력 2024-01-09 14:52 | 신문게재 2024-01-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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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연합뉴스TV 제공)

 

대기업의 노동조합 설립비율은 중소기업보다 약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KLI)은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사업체의 노사관계 현황 및 추세’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사업체패널조사를 활용해 대·중소기업의 노사관계 관련 특성을 분석(2015~2021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 노조 설립(직장·산업 내)비율 은 33.7~36.6%로, 중소기업 12.2~12.9%보다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설립비율로 살펴보면 대기업은 △2015년 33.7% △2017년 33.6% △2019년 33.8% △2021년 33.7%로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 중소기업은 지난 2015년 12.5%를 시작으로 6년 뒤인 2021년에 12.9%로 소폭 상승했다. 연도를 특정해 비교하면 대기업은 중소기업보다 각각 2015년 2.7배, 2021년 2.6배 높았다.

이 밖에도 노조조직률은 대기업 25.1~28.0%, 중소기업 12.2~13.2%로 약 2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노조조직률은 전체 임금근로자 중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의 비중을 말한다. 단체협약적용률도 대기업이 33.7~37.2%로 중소기업 14.5~15.7%의 2배를 웃돌았다. 단체협약적용률은 노조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노동자 수를 의미한다.

이 같은 차이는 기업규모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노동조합 조직현황’ 통계(2021년 기준)에 따르면 노조조직률은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46.3% △100~299명 10.4% △30~99명 1.6% △30명 미만 0.2%로 나타나 규모별 큰 차이를 보였다.

아울러 대·중소기업의 노조차이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쳤다.

노동연구원이 지난 2022년 발행한 보고서(노동시장…혁신방안)는 기업별 노사관계를 임금격차의 한 요인으로 분석했다. 이어 대기업은 지난 1987년 이후 노조가 조직돼 임금·근로조건이 향상된 반면, 중소기업은 사업주의 지불능력 및 노조조직률이 낮아 임금·근로조건 등의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정우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은 “대·중소기업의 임금격차는 해당 기업군의 지불격차 또는 생산성 차이로 보이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라면서 “임금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배경이 노조 설립 혹은 가입 격차를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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