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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기간 맞춰 차별화 서비스 실시

입력 2024-04-28 10:37 | 신문게재 2024-04-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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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전경, 여의도 증권가 모습
서울 여의도 증권가 (사진=연합뉴스)

 

국내 증권사들이 5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양도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을 앞두고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수의 투자자가 세금 납부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해줌과 동시에 신규 고객 유치까지 기대할 수 있어 증권사에서도 적극적으로 해당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굳이 영업점에 방문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함을 추구할 수 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증권, 신한투자증권과 하나증권 등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양도세 신고 기간에 맞춰 신고 대행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단 각 사별로 양도세 신고대행 접수 기간과 방법이 달라 사전에 확인을 해야 한다.

해외주식 양도세는 투자자가 해외주식 거래시 발생한 수익에 대해 내야 하는 세금이다. 결제일 기준 지난 1년동안 해외주식이나 파생상품을 거래하고 발생한 양도차익이 총 250만원을 초과했을 때, 22% 세율로 과세된다.

신고 및 납부기간은 매해 5월1~31일이다. 양도세를 해당 기간에 제대로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금 폭탄을 맞을 우려가 있어 과세 대상자인지 꼭 확인을 해야 한다.

신한투자증권과 하나증권은 이달 30일까지 서비스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신한투자증권은 신한 SOL증권 MTS(모바일트레이딩서비스), HTS(홈트레이딩서비스), 홈페이지, 영업점 등을 통해 신청을 받고 서비스 진행 상태를 MTS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 양도세 신고 대상이 아닌 법인 고객은 제외된다.

하나증권 역시 고객의 편의성을 위해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MTS에서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가 가능한 서비스를 진행한다. 자체 증권사 플랫폼인 ‘원큐프로’를 통해 자동 계산된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예상 양도세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여러 증권사를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타사에서 거래해 발생한 과세 기록을 제출해 합산 후 신고 대행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대현 하나증권 WM영업본부장은 “이번 신규 서비스는 하나증권 원큐프로에서 TAX센터 오픈을 기념해 마련한 것”이라며 “해외투자가 필수인 지금 MTS에서 편리하게 양도소득세 확인 및 신고를 할 수 있어 손님에게 보다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B증권은 이달 28일까지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휴 세무법인에서 진행되는 양도세 신고대행 접수부터 납부 고지서 수령 등 전 과정을 휴대전화 알림톡 및 이메일, 우편 등으로 상세히 안내한다.

김영일 KB증권 마블 랜드 트라이드(M-able Land Tribe)장은 “해외주식을 처음 거래한 고객은 물론 경험이 있는 고객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며 “다양한 고객들이 해외주식 거래시의 발생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해외주식 양도세 대상자는 총 7만2000명으로, 2022년(3만3000명) 대비 118.2%(3만9000명) 늘어났으며, 올해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전년도 말 기준 국내 투자자의 해외증권 보관금액은 1041억 달러로, 전년 766억달러에서 35.9%(275억 달러) 증가했다. 동 기간 해외증권 결제금액은 3755억 달러에서 3826억 달러로 1.9%(71억 달러) 늘었다.

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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