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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국토부, 광주 붕괴사고 HDC현산 등록말소 요청

국토부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제재 방안 및 부실시공 근절방안’ 브리핑

입력 2022-03-28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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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등에 대해 관계법령이 정하는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관할관청에 요청했다. 국토부는 부실시공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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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1월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에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책임자 제재, 재발방지대책 등 후속 조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

이철준 PD bestnews201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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