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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부 "불법운송거부 일체 관용없다"…업무개시명령

입력 2022-11-2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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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가 화물자동차 운송 거부자들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선언했다. 피해 규모·산업파급효과가 큰 시멘트 분야에 우선 적용한다. 명령서 송달 대상은 시멘트 업종 운수사 209개와 종사자 2500명이다.

이하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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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가경제에 초래될 심각한 위기를 막고 불법 집단행동의 악순환을 끊기 위하여 시멘트 분야의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 화물연대는 자신들의 명분 없는 요구 관철을 위해 민생과 국민경제를 볼모로 잡아 물류를 중단시키고 산업 기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특히, 동참하지 않는 운송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거부 불참 운전자를 공격하는 불법행위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 집단행동에 대하여 엄정히 대응하지 않고 민생, 물류, 산업의 어려움을 방치한다면 경제위기 극복도 불가능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습니다. 

지난 24일부터 시작된 불법 집단운송거부로 인해 시멘트 출고량이 90% 이상 급감하고, 건설현장의 약 50%에서 레미콘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일부 주유소에서는 재고 부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금번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따라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 업무에 즉시 복귀하여야 합니다. 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않을 경우 운행정지 및 자격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화물연대의 다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불법적 운송거부와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 없이 엄정히 조치하겠습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온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화물연대는 즉시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할 것을 촉구합니다.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국토부 장관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오늘로 화물연대가 무기한 집단운송거부에 들어간 지 6일째가 되었습니다. 

안팎의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노력을 통해 버티고 있던 우리 경제는 명분 없는 일부 집단의 운송거부로 인해 심각한 위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들어서만 벌써 두 번째인 집단운송거부로 발생한 사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고 판단하였고, 국가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근거하여 정부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화물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과 대응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정부는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물류차질 및 경제피해의 최소화를 위해서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로 올리고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가동하는 등 국가 역량을 모두 동원해왔습니다. 

하지만 시멘트 운송차질로 건설현장에서 공사 중단이 현실화되고 있고,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이 평소 대비 20%대로 감소하는 등 피해가 하루하루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유·철강·자동차 등 주요 산업별 피해 또한 점차 확산되어, 국가경제 전체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인해 국가경제가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하고, 집단운송거부자에 대하여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합니다. 

이번 업무개시명령은 피해 규모와 파급 효과 등을 감안하여 물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발동합니다. 국무회의 의결이 완료된 현시점부터 운송거부자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이 집행됩니다. 

이에 따라 시멘트 분야의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즉시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 업무에 복귀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운행정지 및 자격정지 같은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까지도 동시에 함께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업무개시명령은 운수종사자와 운송사업자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화물운송 종사자들이 업무에 복귀함으로써 국가 물류망을 복원하고 국가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고 힘을 합쳐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화물연대는 지금이라도 국민의 한 사람임을 자각하고, 즉시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정상적인 운송 업무에 복귀해줄 것을 다시 한번 엄중하게 촉구합니다. 


이철준 PD bestnews201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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