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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초·중·고교생 지원 '교육급여' 내년 11% 인상

입력 2023-12-0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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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로고 대각선 관련
(사진=브릿지경제DB)


교육부는 ‘2024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4~26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는 지난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된 2024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하나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교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다.

내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로 인상되면서 더 많은 저소득층 학생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전망했다.

교육급여는 가구별 소득액이 △2인 가구 184만1305원 △3인 가구 235만7329원 △4인 가구 286만4957원 △5인 가구 334만7868원 △6인 가구 380만9185원 이하일 경우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경감과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내년 교육급여는 올해보다 비해 평균 11% 인상해 연간 초등학생 46만1000원, 중학생 65만4000원, 고교생 72만7000원을 지원한다.

교육급여 수급자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특수목적고(특목고) 등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고교에 재학할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비용을 전액 지원받게 된다.

행정예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우편과 팩스,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제출할 수 있다.

김태훈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해 더욱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해 나가겠다”며 “교육활동에 관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정은 거주지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급여를 신청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류용환 기자 fkxpf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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