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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지난해 중도 퇴사한 당신, '5월 연말정산' 꼭 하세요

중도 퇴사자, 알아야 돌려받는 '13월의 보너스'

입력 2024-04-04 07:00 | 신문게재 2024-04-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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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졸업 직후 취업에 성공했던 A씨는 지난해 12월 사직서를 제출했다. 지난 5년을 회사에 열심히 다녔던 만큼 연말까지 충분히 휴식을 취한 뒤 2024년부터 새 일자리를 알아볼 계획이었다. 그러나 새해 들어 예상 밖의 문제가 생겼다. 백수 신분으로 연말 정산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있다가는 ‘13월의 월급’ 대신 ‘13월의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해졌다. 퇴사자는 연말 정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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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하나은행)

  

 

직장인들이 매월 받는 월급에는 급여에 대한 세금이 이미 빠져 있는 상태다. 소속기관이나 사업자가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한해 동안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이듬해 2월분 급여를 받을 때 1년치의 정확한 세금을 계산한다.

마지막 단계가 연말정산이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등 공제내역에 따라서 미리 지급한 세액이 더 많았다면 환급받을 수 있으며, 더 적게 냈다면 추가 납부가 필요하다.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을 하는 법은 간단하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증명서류를 내려받은 뒤 이를 토대로 작성한 공제 신고서를 기간 내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개편 이전에는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개인이 직접 은행, 병원 등 관련 증명서류 발급기관에 직접 방문해 서류를 발급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현재는 홈택스 사이트에 직접 가입하지 않아도 카카오톡, 네이버, PASS 앱 등 민간인증서 공인인증서 등으로 접속할 수도 있어 예전보다 사용하기 더욱 편리해졌다.

그러나 중도 퇴사자에겐 절차가 조금 까다롭다. ‘13월의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는 중도 퇴사자가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과 유의점들을 알아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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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하나은행)

 

◇퇴사자의 연말정산은 퇴직 시점이 중요

퇴사자의 연말정산은 직전 회사에서 퇴사자에게 마지막 급여를 지급할 때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마지막 급여를 지급하면서 동시에 연말정산을 진행한다. 그리고 사업주는 퇴사자의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연말정산 자료)를 원천세 신고와 함께 제출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퇴사자는 직접 신고와 납부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 정산 이후 세액에 대한 과부족금은 퇴직할 때 회사에서 환급 받거나 납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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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사례별, 연말정산 하는 방법

# 퇴사 후에 재취업했을 경우

중도 퇴사를 하고 다른 회사로 이직을 했다면, 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이직한 직장에 제출해야 한다. 원천징수영수증 자료를 토대로 현재 근무 중인 직장에서 전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퇴사 날짜가 결정되었다면, 퇴직 시점에 미리 회사에 요청해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다. 만약 퇴사할 때 수령하지 못했거나 시기를 놓쳐 발급받지 못했다 해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국세청 홈페이지 - MY 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메뉴에서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을 통해 손쉽게 이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직접 저장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 퇴사 후에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퇴사 후에 재취업을 하지 않고 무직 상태일 경우, 연말정산이 아닌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퇴사할 때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추가 공제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신고하면 된다. 단,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 세액이 0원이라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결정 세액 0원은 추가로 환급 받을 세액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 퇴사 후에 창업한 경우

퇴사를 하고 창업을 했다면, 퇴사 전까지 일했던 직장에서 수령한 근로소득과 창업 이후 얻은 사업소득을 합산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또한 이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다. 



◇세액 공제도 빠짐없이 챙기자


연말정산의 핵심은 소득 및 세액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가 중요하다.

중도 퇴사자는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받는 날까지 소득 및 세액 공제신고서, 주민등록등본,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준비해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공제 서류는 1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 외에는 확인이 어렵고 번거롭다. 그래서 전 직장에서는 기본 공제 항목만 반영해 연말정산을 마무리하게 된다.

신용카드 사용액과 의료비, 교육비 등 기타 공제 항목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조회한 후, 필요 서류를 준비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맞춰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한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맞춰 잊지 말고 추가 공제 항목 혜택을 받아야 한다.

한편 중도 퇴사자는 근무 기간에 대해서만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퇴사 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에 한해, 소득 및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이와 같이 중도 퇴사자는 홈택스를 통해 본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챙겨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어렵지 않게 연말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다. 퇴사자는 퇴직 후 본인의 취업이나 소득 상태를 고려하여 연말정산 꼼꼼하게 챙겨야 ‘13월의 폭탄’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하나은행
정리=최현주 기자 hyunjoo226@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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