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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성오일 유해성 논란 … 실체는 업계 주도권 싸움?

기성 브랜드 “천연식물성 업체 언론플레이”, 지성피부는 조심해야 … 바세린도 여드름 유발 가능성

입력 2017-11-2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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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세린의 주원료인 페트롤라툼은 안전보건공단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서 발암 가능성이 있는 ‘1B’등급으로 분류됐다.

최근 생리대, 물티슈, 치약 등 생필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데 이어 겨울철 필수품으로 자리잡은 립밤에서도 일부 발암물질이 발견돼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프랑스 소비자단체 ‘UFC 크 슈아지르’가 유명 브랜드 립밤을 조사한 결과 전체 21개 제품 중 10개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진 립밤 브랜드는 이브로쉐, 가르니에, 라벨로, 카멕스, 라로슈포제, 보아론, 아벤느, 르쁘띠마르세유, 압토니아, 유리아주 등 10개로 이 중 카멕스·라로슈포제·유리아주·아벤느 등은 국내에서도 유통되고 있다.


립밤에서 발견된 발암물질은 미네랄오일의 일종인 MOSH(포화탄화수소미네랄오일, Mineral Oil Saturated Hydrocarbons)와 MOAH(방향족탄화수소미네랄오일, Mineral Oil Aromatic Hydrocarbons)다. MOSH를 삼키면 간이나 림프절이 손상될 수 있고, MOAH는 근육조직에 축적돼 암을 유발할 수 있다.
현재 미네랄오일의 유해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국내외에서 명확한 임상결과가 나온 게 없어 소비자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미네랄오일은 석유 정제 과정에서 추출되는 액체 상태의 탄화수소류 혼합물이다. 동물성오일, 식물성오일과 별개의 광물성오일로 분류되며 ‘광물유’로 불리기도 한다. 착향제, 피부보호제, 피부·헤어컨디셔닝제, 베이비오일 등 생활용품에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피부에 발랐을 때 약간 무거운 느낌을 주는 식물성 오일에 비해 가볍고 산뜻한 느낌을 주는 데서 차이가 난다. 코팅력과 보습력이 우수해 수분증발을 막아 피부를 촉촉히 탱탱하게 유지하고, 식물성 원료에 비해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다.


하지만 식물성 화장품업체 등은 미네랄오일이 피부를 덮으면 한결 부드러워진 느낌을 받게 되지만 피부의 호흡, 영양 및 수분 흡수까지 차단되면서 피부 독소배출 능력이 저해돼 여드름 등 피부질환의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미네랄오일이 정상적인 피부기능과 세포발육을 방해해 피부를 빨리 늙어보이게 하고 암을 유발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업계 관계자는 “미네랄오일이 호흡기를 통해 들어가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단순히 피부에 바른다고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며 “미네랄오일이 포함된 화장품을 바르고 며칠, 몇 달씩 씻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면 단순히 몇 시간 바르고 있다고 해서 피부 모공을 막는 등의 부작용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밖에 기존 화장품업체들은 “미네랄오일의 안전성은 ‘국제화장품학저널’, ‘유럽안과학저널’, ‘국제외상저널’ 등을 통해 이미 입증됐다”며 “케미포비아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일부 천연 식물화장품 회사들이 시장점유율 상승을 위해 의도적으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된 덕분에 다양한 상품군에 미네랄오일이 들어가고, 그만큼 사용자가 많아 피부 체질에 따른 부작용이 종종 발생할 뿐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유해성 논란과는 별개로 피부가 지성인 사람은 미네랄오일 사용을 삼가는 게 좋다. 지성피부인 사람이 미네랄오일 함량이 높은 제품을 사용하면 피부에 유분막이 과도하게 형성돼 피지나 여드름 같은 트러블이 생기거나 피부가 번들거리게 보일 수 있다.


갈리지거나 튼 피부에 바르는 바세린(Vaseline)도 유해성 논란에 휩싸였다. 바세린의 주성분인 페트롤라툼(Petroleum)은 석유 찌꺼기를 탈색 및 정제해 만든 반고체 물질이다. 미네랄오일과 같은 광물성오일이지만 액체가 아닌 고체 형태이고, 분자 구조가 훨씬 더 크다. 이 때문에 피부에 발랐을 때 미네랄오일보다 다소 무거운 느낌을 주지만 보습 효과는 2~3배 더 우수하다.


문제는 페트롤라툼 정제 과정에서 다환방향족 탄화수소(PAHs)라는 불순물이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 성분은 낮은 확률로 피부 과민반응이나 피부암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실제로 안전보건공단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따르면 페트롤라툼은 발암성 ‘1B’등급으로 분류돼 있다. 화학물질 분류·표시 국제기준(GHS)상 발암물질은 발암 가능성이 높은 순으로 1A·1B·2 순으로 분류되는데 1B는 발암 가능성이 있는 성분이라는 의미다.


2013년 대한피부과학회에 실린 ‘페트롤라툼에 의한 알레르기접촉피부염’ 논문에 따르면 “페트롤라툼에 의한 과민반응은 매우 드물게 보고되는데 대부분 습진으로 나타나고 간혹 접촉두드러기의 형태로 발생하기도 한다”고 밝히고 있다.
관련 업계들은 화장품에 사용하는 페트롤라툼의 경우 철저한 정제 공정을 거쳐 불순물 포함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고 입을 모으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소비자가 불안감을 갖고 있다.
화장품 유해성 기준이 깐깐한 것으로 유명한 유럽연합(EU)은 페트롤라툼을 발암우려물질로 보고 규제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기준이 엄격하지 않은 미국과 한국에선 별다른 규제가 없는 실정이다.



박정환 기자 superstar1616@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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