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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기초연금 월 3900원↑…최고 20만9914원

입력 2018-01-04 11:01 | 신문게재 2018-01-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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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1.9%)이 반영된 월 3900원을 더 받는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작년 기초연금 최고 월 수령액은 4월부터 지난해(20만6000원)보다 1.9%(3914원) 인상된 20만9914원으로 오른다.

복지부는 기초연금의 실질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수준의 급여를 제공해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초연금을 올려왔다.

통계청의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2017년 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2016년보다 1.9% 상승해 2012년 2.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기초연금법은 물가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해마다 기준연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한 2014년 7월 최고 월 20만원을 지급했으며, 2015년에는 매달 최고 20만2600원(전년 물가인상률 1.3% 반영)을 줬다. 기초연금 월 최고액은 이후 2016년 20만4000원(0.7%), 2017년 20만6000원(1%)으로 상향됐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오는 9월부터는 최고 월 25만원을 받는다. 정부가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액을 월 25만원으로 올리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애초 정부와 여당은 기초연금 인상 시기를 오는 4월로 잡았으나, 작년말 여야의 2018년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9월로 늦춰졌다.

한편, 올해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상향조정되면서 월 소득이 노인 단독가구는 131만원 이하, 부부 가구는 209만600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노인 단독가구는 배우자 없이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를 말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전체 노인의 소득 분포, 임금 상승률, 지가,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기초연금은 재산과 소득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올해 만 65세가 되는 경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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