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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전자금융업자에 자금세탁방지 규제 의무부과 추진

8일 김근익 원장 주재 자금세탁방지 정책자문위 개최

입력 2018-06-1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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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8일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정책자문회의를 열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마련 중인 국제기준과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FATF의 상호평가 기준이 높아지고, 미국 금융당국의 현지점포 제재가 진행되는 등 대내외 여건이 변화하고 있다.

이에 FIU는 전자금융업자, 대부업자 등 그동안 지급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자금세탁방지 규제를 적용받지 않았던 업종에 대해서도 위험성을 평가해 자금세탁 관련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전자금융업종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결제대금 예치, 직불전자지급수반 발행, 전자고지결제 등으로 분류된다. 주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와 같은 간편 결제업체들이 포함된다.

FIU는 연내 전자금융업자를 통한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는 금융회사와 카지노에만 부과돼 있다.

내년에 있을 상호평가를 대비해 상호평가 수검 자료와 대응논리를 마련하고, 현지실사에 대비한 태스크포스(TF) 구성 등 시기별로 추가적인 대응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금융회사를 실질적·세부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평가·감독정책 방향→검사→교육(개선)’이 연계·순환되는 체계로 감독·검사·제재를 개편하고, 심사분석의 효율화를 위해 전략분석 기능과 법집행기관과의 정보공유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근익 FIU 원장은 “자금세탁방지 체계 개선에 대한 국제적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 같은 정책 방향에 따른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고, 다른 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FIU가 주도적으로 협의를 이끌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홍보영 기자 by.hong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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