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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내달부터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시행…최대 150만원 지원

15일부터 고용유지 계획서 제출…1인당 최대 3개월 지원

입력 2020-06-14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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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5일부터 무급휴직 고용유지 계획서 제출을 받고 내달 1일부터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특별 지원 고시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전 업종을 대상으로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안정을 위해 지난 4월 22일 마련한 ‘고용안정 특별대책’ 의 후속 조치로 전 업종에 대해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기존에는 노사합의에 따라 유급휴업 3개월 실시 후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이 됐다. 하지만 이번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신설로 3개월의 유급휴업이 어려운 긴급한 경영상 사유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지원 받을 수 있다. 노사합의에 따라(노사합의서 등 제출) 고용유지계획서를 제출해 신청 승인 후 통보를 받고 1개월 유급휴업 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지원 가능하다. 지원 받으려면 매출 30% 이상 감소, 재고량 계속 50% 이상 증가 등 고용조정의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등 기타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최대 90일간 최대 150만원(월 50만원)을 노동자에 지급한다. 단 고용보험 가입자가 10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된다. 노동자 10인 미만 등의 영세사업장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노사합의를 거친 경우 대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

무급휴직 계획에 따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매달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노동부는 사업주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최근 채용된 노동자에 대해서는 유급휴업 등을 최대한 활용해 고용유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신속지원 프로그램에 의한 지원금은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2월 29일 이전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사업장은 이번 신속지원 프로그램 외에도 기존 일반 업종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다.

반면 노동계는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 고용보험 미가입자 배제, 사업주만 신청가능, 지원 규모 등에 한계가 있다며 개선·확대를 요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은 사업주 외에 노동자도 신청 가능, 5인 미만 사업장 특별 대책 필요, 파견·하천 사업장 특례 적용, 지원 비율 상향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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