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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출연, 은행·보험·카드 확대…금융권 연 2000억 재원

입력 2021-06-0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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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이용출연 출연요율/자료=금융위원회

 

앞으로 5년 간 은행과 보험사, 신용카드사를 포함한 금융권은 가계대출 잔액의 0.03%를 정책서민금융 재원으로 출연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시행령’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서민금융법은 전 금융사에 매년 2000억원대의 출연금을 내도록 의무화했다. 앞으로 5년간 햇살론을 비롯한 서민금융상품 공급 재원 마련을 위해서다. 애초 출연금을 내는 회사 범위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에서 은행과 보험,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대폭 확대한 것이다.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

금융위는 서민금융법 개정 후속작업으로 출연요율과 절차 등 시행령에 위임된 세부 사항을 구체화했다.

우선 금융권 공통 출연요율은 0.03%(3bp)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2019년 말 가계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은행권은 1050억원, 여전업권은 189억원, 보험업권은 168억원 등 금융권은 매년 약 2000억원의 출연 의무가 생기는 셈이다.

단 가계대출 중 다른 법에 따라 출연금 부과대상이 되는 대출,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 대출, 정책적 지원상품 등은 출연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대상인 주택자금대출은 제외되며, 농수산림조합 출연대상 대출금은 출연요율을 0.03%에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0.013%)를 차감한다. 또 보증이용출연금 부과 대상이 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한 근로자햇살론, 햇살론유스 등의 대출은 제외된다. 국민행복기금이 보증하는 햇살론17 등도 대상에서 빠진다.

이밖에 서민지원 등 정책적 목적을 위한 대출 등 출연금 부과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도 제외된다. 정책적 목적에 따라 정부 등과 이차보전 등의 협약을 체결해 취급하는 대출, 중금리 대출, 새희망홀씨 대출, 실질적으로 사업자대출 성격인 영농자금대출 등이다.

정부는 여기에 복권기금 등 정부출연금을 더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는 서민금융기금 재원을 약 5000억원까지 확충한다는 목표다.

이 돈은 향후 중·저신용자들에 대한 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에 쓰인다. 지금까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회사들이 주로 취급했던 서민금융상품의 공급 창구를 은행과 보험사 등으로 확대하면서다. 은행과 보험사, 여전사들이 출연금을 내는 만큼, 이들 금융사도 해당 출연금을 보증 재원으로 활용해 금융상품을 내놓을 수 있다는 의미다.

보증이용 출연요율은 대위변제율(금융사 출연금 대비 대위변제금) 100%를 기준으로 0.5~1.5%로 차등부과하기로 했다.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카드처럼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신용보증을 받는 신용보증 금액이 대상이다.

아울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운영협의회 의장직은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과 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장이 교대로 맡도록 했고,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가 정부 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행정 정보의 종류와 범위 등도 구체화했다.

박성민 기자 smpark@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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