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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국회의원, 관내 집배원 과로사 인사혁신처 순직 이끌어내

입력 2017-08-0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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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국회의원
이명수 국회의원은 관내 영인우체국 소속 집배원 조모씨의 과로사와 관련 인사혁신처 심사에 적극적으로 요청한 결과 지난 2일 순직인정을 보고 받았다(사진제공=이명수 국회의원실)


충남 아산갑 이명수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은 관내 영인우체국 소속 집배원 조모씨의 과로사와 관련 인사혁신처 심사에 적극적으로 요청한 결과 지난 2일 순직인정을 보고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집배원 조모씨는 올해 2월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긴 동료 집배원이 자택을 방문해 확인한 결과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으며, 휴일인 전날에도 출근해 미리 분류작업을 하는 등 과로가 원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명수 국회의원은 인사혁신처에 순직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했으며, 인사혁신처는 사고개요를 면밀히 파악해 순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했고, 지난 2일 순직심사 처리결과를 보고했다.

이명수 국회의원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돌아가신 고인의 명복과 유족께 다시 한 번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며 “항상 아산 시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아산=이정태 기자 ljt47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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