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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잠자는 선진금융②] 데이터는 미래자산…뛰는 빅데이터, 미비한 제도

입력 2019-09-1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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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

 

정부가 전략 투자 대상에 5세대 이동통신(5G)을 추가하는 등 전 산업의 디지털 혁신에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등 이른바 ‘데이터 3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데이터 3법’은 국회에서 10개월 동안 계류 중이다.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으로 이뤄진 데이터 3법은 지난해 11월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국회서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신용정보법은 금융기관 및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제정되기를 바라는 법안이다. 정식 명칭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데이터경제 활성화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아우르는 법안이다.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개인 금융정보를 활용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My Data)’ 산업을 활성화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후 지금까지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신용정보법은 여야 간 세부적인 사안에 대한 이견과 사회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반발로 인해 국회통과가 무산됐다. 개인정보에 대한 주도권, 개인정보 유출사고 책임소재 등의 민감한 사안이 걸려있어서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용정보법 제정은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신용정보협회·신용정보원·금융보안원 등 8개 기관은 지난달 12일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내기도 했다.

8개 금융기관은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 경제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국가 제외라는 유례없는 상황을 맞아 힘겨운 극복의 시간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며 “그 첫 단추가 바로 국회에 계류 중인 신용정보법 통과”라고 말했다.

인공지능, 디지털 산업이 핵심 산업으로 떠오르는 시대 속에서 신용정보법이 통과해야만 우리나라 금융회사들도 안정적인 법·제도적 기반 하에 빅데이터를 분석·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모두발언에서 금융권 데이터 경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 개정을 위한 입법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보영 기자 by.hong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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