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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신내 학대범 찾습니다"…길거리서 강아지 '빙빙' 돌리고 때린 남성

입력 2022-01-1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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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학대범
길거리에서 강아지를 학대하는 한 남성의 모습. 사진=케어
서울 길거리에서 강아지를 때리고 목줄을 잡아당겨 공중에서 돌리는 등 학대 정황을 보인 남성의 영상이 공분을 사고있다.

10일 동물단체 케어는 페이스북을 통해 “학대범을 찾는다. 제보 부탁드린다”며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 연신내의 한 거리를 걷던 남성은 목줄을 단 강아지를 때리고 공중에서 ‘빙빙’ 돌렸다.

이를 두고 케어 측은 “견주는 마치 늘 반복했던 행위였던 듯 전혀 대수롭지 않은 태도로 작은 강아지를 공중에서 돌려댔다”며 “강아지는 대롱대롱 매달려 저항 한 번 하기 어려웠지만 견주는 분이 덜 풀렸는지 다시 강아지를 세게 때리며 폭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남성의 신원은 아직 모르지만 수사가 시작되도록 견주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며 “제보가 오기 전이라도 10일 오전부터 수색하고 반드시 구조하겠다”고 덧붙였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굶주림과 질병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를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힐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서 지난 2020년 12월 경북 포항에서 생후 11개월 된 푸들의 목줄을 잡고 공중에 빙빙 돌린 20대 여성들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 벌금 100만원이 선고된 바 있다.


이종윤 기자 yaguba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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