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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신내 학대 피해' 강아지…케어 측 "견주 소유권 포기, 경찰 고발 예정"

입력 2022-01-1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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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신내 학대 강아지
학대 견주로부터 분리된 강아지. 사진=케어
서울 은평구 한 골목에서 목줄을 매단 채 공중에서 ‘빙빙’ 돌려지고 손찌검을 당한 강아지가 견주로부터 분리됐다.

10일 박소연 동물권단체 케어 활동가는 “오전 10시쯤 케어 활동가 3명이 은평구에서 82세 남성 견주 A씨를 찾았다”며 “1세 수컷 몰티즈를 구조했고 소유권 포기를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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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날 오전 케어 측은 페이스북을 통해 “학대범을 찾는다. 제보 부탁드린다”며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 연신내의 한 거리를 걷던 남성은 목줄을 단 강아지를 때리고 공중에서 ‘빙빙’ 돌렸다.

케어 측은 “견주는 마치 늘 반복했던 행위였던 듯 전혀 대수롭지 않은 태도로 작은 강아지를 공중에서 돌려댔다”며 “강아지는 대롱대롱 매달려 저항 한 번 하기 어려웠지만 견주는 분이 덜 풀렸는지 다시 강아지를 세게 때리며 폭행했다”고 말했다.

A씨는 케어 측 인원들에게 “이게 뭐가 학대냐. 미워서 그랬다. 화가 나서 그랬다”며 “강아지 없으면 나는 안된다”고 말했다. A씨의 가족도 동물 학대를 부인하다가 활동가들의 설득 끝에 소유권 포기 의사를 전했다.

분리된 몰티즈는 주인을 무서워하며 가까이 가려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활동가는 “오후 중으로 은평경찰서에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굶주림과 질병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를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힐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서 2020년 12월 경북 포항에서 생후 11개월 된 푸들의 목줄을 잡고 공중에 빙빙 돌린 20대 여성들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 벌금 100만원이 선고된 바 있다.


이종윤 기자 yaguba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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