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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 2080]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얼마나 알고 있나요

입력 2023-06-13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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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넉넉하지 않은 가정에서는 자녀의 대학 진학이 적지 않은 부담이다. 대학마다 크고 작은 장학제도가 구비되어 있지만 저소득층에게는 언감생심인 경우가 많다. 학생 스스로 해결해야 할 상황도 적지 않다. 이 때 유용한 제도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다. 대학(원)생이 재학 중 등록금을 대출받아 나중에 취업 등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 수준에 맞춰 대출원리금을 상환토록 하는 제도이다. 특히 소득금액이 일정한 ‘상환기준 소득’을 넘을 때 까지 상환의무를 자동유예해 주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된다.



◇ 대출 대상과 대출 한도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의 적용 대상자는 대학생과 대학원생이다. 대학생의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과 협약을 맺은 대학생 또는 입학예정자다. 학자금 지원 8구간, 올해 기준으로 가구 월소득 인정액이 1080만 원 이하인 가구의 대학생이 대상이다. 대출 당시에 35세 이하여야 하고, 직전 학기에 12 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장애인 학생은 예외다.

3인 이상 다자녀 가구의 대학생도 특별 인정 케이스다. 보호 아동을 포함해 자립준비청년도 소득 구간에 상관없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학교 안팎에서 다른 장학금을 받거나 대출을 받았다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학원생도 학자금 지원 4구간(월소득인정액 486만 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대출 당시 나이도 40세 이하로 제한된다. 대출 금리는 교육부 장관이 물가상승률과 실질금리 및 조달금리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2023년 1학기의 경우 금리가 1.7%로 상당히 낮다.

대출 종류는 등록금과 생활비다. 학부생인 경우 상한선 없이 등록금 소요액 전액을 신청할 수 있다. 생활비는 연간 300만 원까지다. 대학원 역시 등록금 소요액 전액을 대출 신청할 수 있지만 과정에 따라 차등이 있다. 석사 과정은 9000만 원이 한도다. 전문/의·치의·한의계열이 그렇고 일반·특수/전문기술석사는 6000만 원으로 조금 더 적다. 박사 과정은 1억 2000만 원이 한도지만 여기에서도 전문/의·치의·한의계열은 상한선까지 가능하지만 일반은 6000만 원이 한도다. 생활비는 공히 연간 300만 원이다.



◇ 의무상환 방법

대출을 받을 때 의무상환액 규정이 있는 것을 잘 살펴봐야 한다. 채무자의 연간 소득이 상환기준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에 상환율을 작용해 계산한 금액을 위무적으로 상환토록 하는 제도이다. 올해 고시된 상환기준소득은 1621만 원이다. 상환율은 학부생 대출잔액만 있으면 20%, 대학원생 대출 잔액만 있거나 학부생·대학원생 대출 잔액 둘 다 있으면 25%가 적용된다. 자발적으로 상환하는 경우 국세청이 아니라 한국장학재단에 납부하면 된다.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연금소득,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 등으로 연말 정산을 하는 사업소득자는 매월 원천공제해 의무상환하는 방법이 있다. 국세청이 전년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된 원천공제 대상 금액을 원천공제가 시작되기 전에 채무자와 고용주에게 각각 통지한다.

원천공제를 미리 납부하는 방법도 있다. 국세청이 고용주에게 원천공제 대상자를 통지하기 전에 채무자가 원천공제 1년분 상황액을 일시 또는 분할 납부하는 것이다. 1년 분을 미리 납부하려면 5월 말까지 내면 된다. 분할 납부할 경우에는 50%는 5월 말까지, 나머지는 11월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원천공지 개시 중에 잔여액을 납부할 수도 있다. 원천공제 통지액에서 이미 납부된 상환액을 차감한 잔여액은 일시 납부가 가능하다. 잔여액이 납부되면 당연히 원천공제는 중단된다. 종합양도소득 또는 상속증여 재산이 발생한 경우 고지·납부 대상자가 된다. 이 때는 신고된 국세소득금액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계산해 채무자에게 납부고지서가 발송된다. 그 금액을 납부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로 보내면 된다.

자율상환제도라는 것도 있다.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소득이 발생한 연도에 따라 자발적으로 대출액을 상환하면 해당 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조진래·이의현 기자 jjr8954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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