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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큼 다가온 ‘엔데믹’…코로나19, 31일부터 ‘4급 감염병’ 하향

중수본,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2단계 조치 시행 확정
확진자 전수감시 중단하고 표본감시 체계 변환…일상회복 조치 시행

입력 2023-08-23 15:47 | 신문게재 2023-08-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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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코로나19 검사<YONHAP NO-2398>
정부가 오는 31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힌 23일 오전 대구 달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다.(연합)

 

정부가 현재 2급 감염병인 코로나19를 오는 31일부터 독감(인플루엔자)과 같은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른 2단계 방역조치도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위기경보 수준은 경계 단계로 유지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3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을 확정했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치명률이 감소하는 등 질병 위험도가 크게 하락했고 여름철 확산세가 최근 둔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결핵과 수두, 홍역 등과 함께 2급 감염병으로 분류된 코로나19는 인플루엔자, 매독, 수족구병 등과 같은 4급 감염병으로 낮아진다.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면 그동안 실시되던 전수감시에서 표본감시로 전환된다. 이는 기존 급성호흡기감염병 표본감시 체계와 별도로 527개 양성자 감시기관을 지정해 주간 단위로 유행 양상을 모니터링하게 된다. 또 확진자 발생을 조기 감시를 위한 하수 기반 감시도 계속된다.

감염병 등급 하향과 함께 2단계 일상 회복 조치도 시행된다. 당초 예상됐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전 해제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현행과 같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에서는 의무화가 유지된다. 의료기관과 요양병원·시설의 감염 관리를 위한 입원·입소 전 선제검사도 유지할 예정으로 접종력에 따라 조건부 허용되던 감염취약시설의 외출·외박·외부 프로그램은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 진행하던 진단검사, 치료, 생활지원에 대한 지원책은 대부분 축소되거나 종료된다. 유전자증폭(PCR)·신속항원(RAT)검사를 받는 경우 일부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전액을 피검사자가 부담해야 한다. 먹는 치료제는 당분간 무상 지원 체계를 유지하되 향후 건강보험 등재를 추진한다. 중환자실 격리 입원 등 중증환자 치료비 지원은 연말까지만 유지하기로 했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원되던 생활지원비도 중단된다.

다만 코로나19 위기단계는 경계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고위험 집단·시설의 보호와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인 대응을 위한 것으로, 향후 코로나19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주의 단계로 하향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중수본 회의에서 “건강한 분들에게는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 수준으로 위험도가 감소했고 의료대응 역량도 충분히 확보됐다”며 “향후 1년에도 한 두 번 크고 작은 유행이 예상되지만 대부분 국가는 일반의료체계에서 코로나19를 관리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고위험군 보호 중심으로 목표를 변환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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