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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11일간 제303회 임시회 진행

일부개정조례안 등 34개 안건 심사

입력 2023-09-0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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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11일간 제303회 임시회 진행
대구시의회 전경. 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시의회가 오는 5일부터 15일까지 제303회 임시회를 연다.

이번 회기에는 제ㆍ개정 조례안 26건 및 동의안 8건 등 총 34개의 안건을 심의한다.

심의 예정인 제ㆍ개정 조례안에는 △대구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관급공사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교육청 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이 포함됐다.

5일에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에 이어 회기 운영을 위한 제반 안건을 의결하고 본회의 후 전체 의원은 대구국제사격장을 방문해 국제대회 유치 및 관광산업과 연계한 운영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6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절차 무시, 협약 무시, 시민 불편까지 초래한 대구로페이 결과적 배임인가? △군위군 신공항 연결도로망 구축, 동물화장장 개설, 항공특성화고 전환 △민생현장을 외면한 대구형배달플랫폼의 실태와 문제점 등 3건의 시정질문이 진행된다.

아울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묻지마 흉악 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군위군 편입에 따른 소방 인력ㆍ자원 확대 촉구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기회로 섬유산업을 고도화하자 △군위군 편입 관련 상생 방안 촉구 등 4건의 5분 자유발언이 예정됐다.

7일부터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하고 시정 현장 곳곳을 방문해 시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시정 추진현황을 살핀다.

15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지역사회 은둔형외톨이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체계 구축 촉구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보건의료체계 구축 촉구 등 2건의 5분 자유발언 후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통과한 안건을 처리하고 제303회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대구=송지나 기자 sjna111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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