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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세버스 현장체험학습 시 발생한 사고, 교육청이 책임진다

입력 2023-09-0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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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세버스 현장체험학습 시 발생한 사고, 교육청이 책임진다
부산시교육청 전경
부산광역시교육청은 비정기적 운행차량(일반전세버스)을 이용한 현장 체험학습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 시교육청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고 학교 현장에 안내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학교 현장은 매뉴얼에 따라 어려움이 없이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이번 조치는 안정적이고 안심할 수 있는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청이 발벗고 나서겠다”고 말했다.


부산=송희숙 기자 bitmul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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