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금융 > 정책

금감원, 이번 주 기업은행 재검사…디스커버리펀드 전액 반환 길 열리나?

입력 2023-09-10 13:15 | 신문게재 2023-09-10 1면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디스커버리 펀드 재분쟁조정 촉구하는 피해자들
디스커버리 펀드 재분쟁조정 촉구하는 피해자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IBK기업은행을 시작으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디스커버리펀드 판매사에 대한 재검사에 돌입한다. 피해자들의 투자금 전액 반환 가능성과 함께 판매사 추가 제재 여부가 주목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르면 이번 주 기업은행에 대한 재검사에 나설 예정이다. 금감원은 디스커버리펀드 추가 검사 결과 운용사인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임직원의 비위 행위와 이른바 ‘펀드 돌려막기’ 정황이 새롭게 밝혀진 만큼 최대 판매사인 기업은행의 위법 여부를 살펴볼 방침이다.

디스커버리펀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 장하원 대표가 운용한 펀드로, 2017년부터 기업은행과 하나은행 등 3개 은행과 9개 증권사에서 판매됐다. 미국 채권 등에 투자하는 안전한 상품으로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았지만, 현지 운용사의 회계분식이 드러나고 법정관리에 들어가며 2019년 2500억 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빚었다.

금감원은 2019년 2월 투자처인 해외 특수목적법인(SPC) 자금 부족으로 만기가 다가온 3개 펀드의 상환이 어렵게 되자 또 다른 해외 SPC에 투자한 펀드 자금으로 돌려막기한 정황을 포착했다. 그럼에도 돌려막기 용도로 조성된 펀드의 투자제안서에는 이 같은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채 투자대상을 거짓으로 명시했다. 거짓 투자제안서로 투자자를 기망한 것으로 판매사가 이런 문제점을 알고도 펀드를 판매했다면 불완전판매에 해당할 수 있다.

금감원의 칼끝이 판매사를 향하면서 금융권은 분쟁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021년 5월 기업은행이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에게 손실액의 40~80%를 배상하도록 보상 기준을 마련했다. 하지만 기업은행의 불완전판매가 확인될 경우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에 따라 투자금 100% 환불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재검사와 함께 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리도 검토하고 있다.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은 지난 6일 금감원에 분쟁조정과 피해구제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금감원 재검사 결과에 따라 위법이 드러날 경우 판매사와 관련 임직원 등에 대한 추가 제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기업은행은 디스커버리 사태와 관련해 지난해 기관 업무 일부정지 1개월, 과태료 47억1000만원, 임직원 제재 등의 징계를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재검사는 지난번과는 다른 건이다. 추가로 위법행위가 나온 것이기에 그에 따른 제재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며 “일단은 최대 판매사인 기업은행에 대한 재검사 이후 다른 판매사에 대한 검사 여부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형 기자 jun897@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