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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대출·리볼빙 금리 비교 한눈에…“금리 경쟁 유도”

카드대출·리볼빙 금리 비교공시 강화 방안 20일부터 시행

입력 2023-09-12 13:42 | 신문게재 2023-09-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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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연합뉴스)

 

신용카드 사용대금의 일부를 다음 달로 이월해 갚는 리볼빙과 카드론·현금서비스 등 카드 대출 금리에 대한 비교공시가 쉽고 자세해진다.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업계와 함께 카드대출·리볼빙 금리 비교공시 강화 방안을 마련해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상품 공시 시스템으로 바로 연결되는 아이콘을 신설, 접근성을 높인다. 여신금융협회는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상품 공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공시 시스템에 회사별 카드대출·리볼빙의 평균 금리를 한 화면에서 볼 수 있는 요약 화면도 만들어진다. 무작위로 나열돼 있는 세부 메뉴들도 보기 쉽게 재배치된다.

금리 세부내역의 공시 기준은 표준등급에서 신용점수로 변경된다. 기존 표준등급은 카드사별 내부 등급을 공시 목적으로 표준화한 것으로 소비자들이 본인의 등급을 알 수 없다는 맹점이 있었다.

금리 상세보기에 카드사들의 주요 자금조달 수단인 카드채 금리 항목도 추가된다. 리볼빙 수수료율은 카드론·현금서비스와 동일하게 금리 상세보기 공시가 신설돼 리볼빙 수수료율의 기준가격과 조정금리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신용점수 700점 이하인 회원에 대한 평균 취급금리도 추가로 공시된다.

아울러 소비자가 최신 현금서비스 금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금리 공시주기를 기존 분기에서 월로 단축한다. 이에 따라 금리 공시일은 매월 말일에서 20일로 바뀐다. 소비자들이 과거와 현재의 금리 수준 차이, 변동 추이 등을 비교할 수 있도록 과거 시점의 금리자료도 공시된다.

금감원은 “카드대출과 결제성 리볼빙은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은행 등 여타 대출상품에 비해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며 “다양하고 적시성 있는 금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선택을 보장하고 자율적 금리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박준형 기자 jun89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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