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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둘러싼 소송에 변조된 공문서 제출 논란

(주)타운앤컨츄리외1명의 소송대리인 수원지방법원에 변조된 공문서 증거로 제출 후 철회 및 소송대리인에서 사임, 경찰 측 "기소의견 송치"현재 쓰는말 아냐"

입력 2023-09-1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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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감정 4 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권리가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 (주)타운앤컨츄리외 1명 등의 소송대리인이 변조된 경찰의 수사진행상황 통지서를 증거로 채택, 재판부에 제출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G사의 대표 선모 씨 등에 따르면 (주)타운앤컨츄리외 1명(이하 ‘(주)타운앤컨츄리 등’으로 표기)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S측은 지난 6월 19일자 김포경찰서 발 ‘수사진행상황통지서’에 양식에도 없는 사각 칸을 만들어 “2023.6.19자로 수사관보완수사 기소의견으로 송치”라는 문구를 삽입해, 이를 증거로 지난 7월 19일 수원지방법원(이하 ‘수원지법’으로 표기)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위조된 공문서
변조된 공문서로 경기김포경찰서 위의 네모난 칸에는 ‘2023.6.19 수사관 보완수사 기소의견으로 송치’라는 말이 써있다.
기존 공문서 양식
경찰 측이 또 다른 관계자에게 보낸 기존의 공문서 양식
현재 (주)타운앤컨츄리 등은 경기도지사와 주식회사 감정4지구도시개발(피고 보조참가인)을 상대로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도시개발구역지정처분 및 개발계획수립 처분 취소 청구의 소’(사건번호 2022구합72275)를 진행 중에 있는 상황으로 오는 21일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변조된 공문서를 증거로 채택, 재판부에 제출한 (주)타운앤컨츄리 등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S측은 수원지법에 지난 8월 ‘증거철회서’와 함께 ‘소송대리인 사임 신고서’를 제출해 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법무법인 S의 대표변호사인 P씨는 “피고 보조참가인 측의 증거 변조 주장에 따라 증거 철회서를 제출했으며, 이와 함께 소송대리인 사임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철회서 내용에는 ‘증거로 제출된 공문서가 보완수사 담당 소송대리인소속 담당직원의 내부용 문서 작성 및 유출 경위를 신뢰할 수 없어 증거를 철회하고자 합니다’라고 명시돼 있었다. 또한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원고들 측과 협의해 이 사건 소 취하를 검토하고 먼저 이 사건 소송에서 사임하고자 합니다’라고 돼있었다.

경찰 측도 이번 변조된 공문서에 대해 “(수사관 보완수사 기소의견 송치) 이거는 저희가 작성한 건 아니라며, 그런 란도 없고, 그런 칸도 없다”며, “기소의견으로 송치는 지금 현재로서 경찰에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면서 쓰는 말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증거로 제출된 변조 공문서는 (주)타운앤컨츄리 등이 G사 선모 씨를 대상으로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사건(사건번호 2021-005534)의 경찰 측 수사 진행사항 통지서이며, 이 사건(2023년 형제 14354호)은 지난 8월 4일자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의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은 사건이다.

이를 보도한 한 언론 매체에도 불똥이 튀었다. 이 매체는 지난 6월 30일 김포 감정 4 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경찰이 김포 감정 4지구 개발사업에 참여한 민간업체 G사의 대표이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보도했었으나, G사의 언론 중재 조정 신청에 따라 최근 “경찰이 검찰에 보완수사 결과를 통지 했을 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반론을 실어주었다.

이 같은 내용에 따라 G사의 대표 선모 씨는 “경기도와의 진행 중인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아내려 변조된 공문서를 증거로 제출한 정황이 확실해 이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했다”고 말했다.

한편 본지는 (주)타운앤컨츄리의 대표에게 수차례 전화통화 시도와 “김포경찰서 공문 변조 및 행사 의혹에 대해 취재하고자 하오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재 협조 문자 메세지를 보냈으나, 끝내 답변이 없었다.

김포=허경태 기자 hkt0029@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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