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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냉해 피해 농가 1886곳 '재난지원금 지급'

재난지원금 57억7000만 원 지급 확정

입력 2023-09-25 16:32 | 신문게재 2023-09-2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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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태 나주시장, 배 농가 냉해 현장 점검1
배 농가를 찾아 냉해 현장을 점검중인 윤병태 나주시장.

 

전라남도 나주시가 이상 기온으로 냉해 피해를 농가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25일 냉해 피해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농가 1886곳에 57억70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까지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나주지역은 지난 4월 이상저온 현상으로 최저기온이 영하 2.3℃까지 떨어지면서 과수 꽃눈 고사 및 착과불량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 면적 총 1719ha으로 과수는 배가 1477ha로 가장 많았고 단감 53.8ha, 복숭아 44.2ha, 기타 58ha 순이다. 채소류는 양파가 80ha, 고추 6ha 등이 피해를 입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금천, 봉황면은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할 수 있게 됐고 일반재난지역일 경우 지원받는 항목에서 건강보험, 전기, 도시가스, 통신요금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 지원된다.

재난지원금은 국비와 지방비로 나눠 개인통장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올봄 개화기 냉해 피해가 극심해 예비비를 활용해 재난지원금을 편성했다”며 “명절 전 신속한 지원을 통해 농업인들의 안정된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나주김동언 기자 kde320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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