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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적발

계좌내역·직업소개소 현장 조사 등 기획수사
부정수급자 6명 적발, 총 9400만원 반환명령

입력 2023-10-2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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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전경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현장조사 및 계좌 거래내역 조회 등 관리를 강화한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최근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수사를 통해 고용보험에 건설 일용근로자로 허위 신고된 이력을 이용해 실업급여 부정수급한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천안지청은 건설 현장 일용근로자 다수가 중장년층인 점에 착안해 20~30대가 공사 현장 한두 곳에 장기간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자를 추출, 허위 신고가 의심되는 12명을 선정하여 기획수사를 진행했다.

이번 기획수사 결과 A씨는 건설 현장 팀장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회사에서 받은 임금에서 수수료 30만원을 제외한 돈을 팀장에게 비용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고용보험 이력을 이용해 실업급여 1080만원을 부정수급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B씨는 가족이 운영하는 직업소개소에서 일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일용근로자 대신 본인 가입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수법으로 1700만원을 부정수급 하기도 했다.

천안지청은 의심자 12명에 대해 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을 조사하고, 직업소개소 출력 자료와 건설업체에 제출한 자료를 대조하는 방법으로 부정수급자 6명(총 9400만원)을 적발하고, 이중 5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현행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공모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이다.

최종수 천안지청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 행위로써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예방과 적발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범죄의 중대성이 경미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감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 시 부정수급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신고 포상제도를 본격 운영하고 있다.

천안=김창영 기자 cy1220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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