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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특사경 농산물 취급업소 원산지표시 등 불법행위 단속

28곳 단속해 원산지표시 위반 3건, 축산물 위생관리 위반 1건 적발

입력 2023-11-08 09:46 | 신문게재 2023-11-0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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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취급업소 단속 현장
인천특사경직원들이 농산물 취급업소를 단속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가을철 농산물 수확기를 맞아 농산물 취급업소 28곳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벌여 원산지표시 위반과 축산물 위생관리 등 4건을 적발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3일까지 관내 농축산물 취급업소 등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벌여 관련법을 위반한 업자 4명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시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거래가 증가하는 품목 중 단순 제분, 분쇄 등으로 원물의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워 원산지를 속일 가능성이 높은 28곳의 농산물 취급업소를 선정해 집중 단속했다.

단속결과 원산지표시법 위반 3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1건 등 4건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A업소는 강원도 특정 지역의 콩100%를 사용해 두부를 제조한다고 했으나, 생산지가 불분명한 콩으로 제조한 두부를 판매하다 단속됐다.

B업소의 경우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해 제조한 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업소 2건 등이다.

이들 업체들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한 이번 단속기간에는 위반 개연성이 있는 축산물 취급 업소도 병행했는데, 단속 결과 냉동 돼지갈비를 해동해 냉장 돼지갈비로 속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한 업체도 적발됐다.

이 업체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인천시는 적발된 업체 관계자들을 형사 입건 후 수사에 착수해 위반 혐의가 밝혀지면 해당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관할 구청에 통보해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키로 했다.

전태진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인천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재료 공급환경 조성을 위해 단속을 지속 실시해, 나날이 치밀해지고 있는 먹거리 범죄행위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이춘만 기자 lcm950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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