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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고객 외국환중개업무 도입 추진…여러 금융기관 환율 제시·주문접수 등 서비스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입력 2023-11-1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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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_입간판

정부가 기업 등 고객과 은행·증권사 등 금융기관들간 외환거래 시 실시간으로 여러 금융기관의 환율을 제시하고 주문 접수, 거래체결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고객 외국환중개업무 도입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대고객 외국환중개업 도입이 주요 내용인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대고객 외국환중개업무가 도입이 되면 이용객들은 대고객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 더 유리한 가격 조건을 파악하고 거래할 수 있게 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또 법 개정(안)으로 외환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안전장치를 내실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정부는 현재까지 천재지변과 전시 등 긴급상황 시 정부는 일방적으로 거래정지·자산매각 등을 지시만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앞으로는 정부가 사전에 민간부문 등과 협력하며 대외 충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권고·이행계획 제출 등 완화된 형태의 수단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외환시세 조작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사전 예방 등을 위해 시장교란행위 금지 의무 조항을 별도 조항으로 분리할 계획이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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