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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립공원공단 연구사업 ‘주먹구구’ 관리 적발…환경부 징계는 솜방망이

환경부 2023년 국립공원공단 종합감사 결과보고 공개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72개 연구사업 확인 결과… 연구사업 관리 미흡 실태 드러나

입력 2023-11-16 15:49 | 신문게재 2023-11-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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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사진=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 캡처)

 

국립공원공단이 연구사업 등에 관한 사업관리를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하다 상급기관인 환경부 감사에 적발됐다. 하지만 환경부의 징계는 기관 주의 요구에 그쳤는데, 개인 징계 요구가 없는 것에 대해 연관된 공단 직원이 많기 때문 아니겠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지난 9일 공개된 환경부의 ‘2023년 국립공원공단 종합감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지난 2021~2023년 72개 연구사업 확인 결과 연구사업 관리에 있어 곳곳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먼저 공단은 사업이 완료된 51개 사업 전부 주무부서가 사업 결과의 활용 상황 등을 점검치 않았다. 총괄부서 또한 일반연구사업 추진 과정, 연구결과의 공개와 활용상황 등에 대해 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복성 검토도 얼렁뚱땅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72개 사업 중복성 검토 보고서의 선행연구 여부,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에 대해 모두 ‘해당 없음’으로 기록했다는 것이 감사보고서의 지적이다. 결과 활용·결과물 공개도 규정대로 하지 않거나,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8개 사업의 활용방안 수립은 3개월을 초과했으며, 완료된 41개 사업 중 15개 사업은 결과물을 홈페이지에 등록조차 하지 않았다. 결과물을 등록한 26개 사업은 모두 14일을 초과했다.

건설공사 품질시험계획 미검토 문제 역시 드러났다. 공사비 2억원 이상 전문공사, 5억원 이상 토목공사 등의 건설업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2020년부터 지난 5월까지 총공사비 2억원 이상의 품질시험 계획 제출 대상인 88건 중 40건의 공사에서 품질시험계획 제출·승인 없이 공사를 시행했다.

하지만 환경부의 징계는 솜방망이에 그쳤다. 환경부 감사관실은 일반연구사업 관리 미흡, 건설공사 품질시험계획 미검토 사안에 대해 각각 기관주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담당자 등에 대한 징계 요구는 없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개인징계가 없는 이유는) 건수가 굉장히 많고, 한 명이 아니었다”며 “(이번 종합감사에서는) 절차만 봤다. (사안을) 심도 있게 보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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