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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방폐물 임시저장시설 포화…원전 가동중단 걱정할 판

입력 2023-11-20 06:41 | 신문게재 2023-11-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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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사진]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성명서 발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가 지난 16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에 있는 프레스클럽에서 열렸다.(사진제공=한국원자력산업협회)

 

국내 원전의 사용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 시설이 포화 상태에 가까워지면서 이를 처리하기 위한 영구 저장시설 건설이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고준위 방폐물 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계류하면서, 당장 5~7년 후 국내 가동 원전이 순차적으로 중단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원자력산업계에 따르면 고준위특별법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시설 건설을 위한 부지 선정 절차부터 전담조직 설치, 유치지역 지원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는 법안이다.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고준위특별법 제정안 3건(국민의힘 김영식·이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대표발의)과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전부개정안(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돼 심의 중이다. 이 법안들은 1년 전인 지난해 11월부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됐지만, 아직까지도 소위를 통과하지 못해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에 한국원자력산업협회는 지난 16일 고준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통해 “오는 22일 열리는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향후 국회와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매우 낮아진다”고 우려를 표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이르는 입법 절차를 감안할 때 이번 법안소위가 특별법 제정의 마지막 기회라는 주장이다. 내년 5월이면 21대 국회가 임기를 종료해 그 전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특별법 제정이 무산되면 다가올 5~7년 후 원전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업계 곳곳에서 터져나온다. 현재 사용후 핵연료는 각 원전별 부지 안에 있는 저장시설에 임시 보관 중이지만, 2030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포화시점이 다가오는 상태다.

이같은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특별법이 좌초위기에 놓인 것은 여야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 모두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몇가지 쟁점에서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그중 하나가 사용후 핵연료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장의 ‘규모’ 문제다. 여당은 현재 가동중인 원전의 계속운전을 전제로 저장시설의 용량을 크게 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기존 원전의 설계 수명을 기준으로 용량을 결정해야 한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다만 고준위 방폐장은 부지 선정부터 완공까지 37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게 원자력산업계의 목소리다.

원자력산업협회는 “한국 원전이 세계 수출시장에서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럽연합(EU) 및 K-택소노미 요구조건 중 하나인 고준위방폐물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특별법 제정으로 원자력 발전부터 고준위방폐물 처분까지 모든 것이 법에 의해 관리돼 국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성명을 통해 재차 강조했다.

도수화 기자 do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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