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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양극화 왜?… 인뱅은 면제, 시중은행은 최대 1.4%

“대면채널 통한 비용 지출에 따른 수수료 부과”

입력 2023-11-22 13:37 | 신문게재 2023-11-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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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고객이 대출을 중도 상환하는 과정에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터넷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지만, 영업점을 두고 영업하는 국내 은행들은 1% 내외 중도상환수수료를 적용 중이어서 소비자들 불만이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올해 은행들이 막대한 이자 이익을 거둔 가운데 더 많은 이익을 챙기려 하는 의도로 보인다며 중도상환수수료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22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이날 기준 인터넷은행 3사(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의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거의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뱅크나 토스뱅크는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고, 케이뱅크는 0~1.4%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받고 있다.

케이뱅크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아파트담보대출’에 대해서만 부동산 가격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을 고려해 중도상환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으며, 개인신용대출 등의 상품에는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

대표적으로 토스뱅크는 지난 2년간 중도상환수수료 무료 정책을 통해 총 15만8000명이 대출을 중도 상환했고, 무료 상환한 금액은 총 3조9000억원이라고 밝혔다. 토스뱅크는 고객들이 대출 상환 과정에서 부담해야 했을 수수료는 281억6000만원으로 추산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약정 만기 전 상환 시 은행이 부담한 취급비용을 보전하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 3년, 신용대출 1년 기준 9개월까지 발생한다.

인터넷은행과 달리 시중은행은 중도 상환 차주들을 대상으로 1% 내외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0.5~1.4%로 나타났다.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이용한 고객이 중도 상환하기 위해서는 최대 1.4% 수준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셈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국내 16개 은행이 거둔 중도상환수수료는 9800억원에 달한다. 최근 정부당국의 상생금융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은행들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에 대한 논의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은행권 관계자는 “중도상환수수료는 주담대와 같은 대출약정 후 설정비, 감정수수료 등 비용 지출에 대해 고객에게 받는 약정 수수료로 볼 수 있다”며 “영업점과 같은 대면채널이 존재하는 은행으로서는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중도상환수수료 제도를 완전히 없애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중도상환수수료 제도를 폐지하거나 수수료율을 대폭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올해 은행이 벌어들인 이자이익이 40조를 넘는 상황에서 중도상환수수료는 더 많은 이익을 챙기기 위한 것”이라며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금액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 보여 중도상환수수료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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