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
노동부는 대형금융기관 14곳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차별에 초점을 두고 실시한 기획감독(지난 2월~10월)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감독을 받은 12곳(은행 5곳·증권사 5곳·보험사 2곳)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는 총 62건에 달한다.
금융기관 7곳에서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은행은 직고용 운전 근로자에게 특별상여금을 통상임금만큼 준데 반해 파견직 운전 근로자에게는 40만원만 지급한 혐의, B 증권사는 정규직에게 60만원씩 준 명절 귀성비를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C 은행은 하루 8시간 일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식대 20만원과 교통비 10만원을 하루 7시간 반 일하는 직원에게는 주지 않은 혐의로 적발됐다.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금융기관 4곳과 모성보호제도를 위반한 금융기관은 7곳도 적발됐다. 노동부는 위반 행위 60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또 2건은 과태료 3억2500만원을 매겼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상식과 공정에 기반한 직장 내 법 준수와 불합리한 관행 개선이 노동개혁의 기본”이라며 “설문조사 결과 취업하고 싶은 곳 1위로 금융업이 선정됐다고 한다. 금융업에 대한 국민 기대 큰 만큼 이에 부응하기 위한 책임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