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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체불 불량사업주 즉시 사법처리… 숨겨진 체불임금만 91억

고용노동부, 131곳 기획감독 결과 92곳서 임금체불 확인

입력 2023-12-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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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사진=연합)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불량사업주’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대거 적발됐다. 숨겨진 체불임금만 9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근로기준법과 임금채권보장법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노동부는 상습체불 의심기업 131곳과 12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91억원이 넘는 체불임금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중 69곳, 148건의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했다.

이번 기획감독은 재직근로자의 경우 임금체불 피해가 있어도 사업주에 대한 신고가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됐다. 그 결과 단일 기획감독으로는 최대규모의 체불액 적발과 사법처리로 이어졌다.

임금체불은 주로 정보통신업, 제조업, 병원 등에서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개월에서 많게는 1년간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사업주의 자의적 임금 지급 등으로 수년간 각종 수당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부는 확인된 체불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함께 청산 계획을 제출받아 향후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 근로자 권리구제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더불어 노동부와 국토교통부 간 합동으로 점검한 12개 건설현장 중 6개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과 임금 직접지급 위반을 적발했으며 이에 대해 사법처리 등의 조치를 취했다.

노동부는 이번 기획감독을 계기로 재직근로자의 임금체불 피해를 해소하고자 오는 11일부터 31일까지 ‘임금체불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건설현장에 대한 근로감독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삶의 근간을 훼손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앞으로도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임금체불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습체불 사업주를 대상으로 신용제재, 정부 등 보조·지원 제한, 공공입찰 시 불이익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체불사업주의 자발적인 청산을 지원하기 위해 융자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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