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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내년 중소기업퇴직연금 지원 2배 확대

중소기업퇴직연금 재정지원 예산 92억원에서 192억원으로 인상
월평균 268만원. 최저임금 130% 미만의 근로자도 혜택 가능

입력 2023-12-1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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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씨앗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기념 촬영 현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이 11일 서울시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본관에서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오른쪽),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과 ‘푸른씨앗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하고 있다.(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내년부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중소기업퇴직연금(푸른씨앗)의 재정지원 예산을 올해 92억원에서 내년 192억원으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푸른씨앗은 노후준비가 미흡한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 촉진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한 공적 퇴직연금제도다. 현재 푸른씨앗은 사업주에게 근로자 퇴직급여 부담금의 10%를 3년간 지원하고 운영 수수료도 전액 면제(올 4월부터 5년간 지속)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근로자지원금도 신설해 사업주지원금과 마찬가지로 부담금의 10%를 3년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부담이 덜어질 전망이다.

노동부는 재정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올해까지는 월평균 보수가 242만원(최저임금의 120%)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재정지원 혜택을 제공했지만 내년부터는 월평균 268만원(최저임금의 130%) 미만인 근로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사업주는 최대 2412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근로자는 3년간 적립금이 10% 늘어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푸른씨앗이 노후보장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이날 서울시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본관에서 근로복지공단 및 소상공인연합회와 푸른씨앗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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