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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독점구조 깨겠다는 ‘혁신안’ 성공하려면…

인센티브 과도하면 특혜, 부족하면 사업성 부족으로 효과 없어

입력 2023-12-12 13:45 | 신문게재 2023-12-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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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오른쪽)이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혁신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LH임직원들의 3기신도시 땅투기 사건에서부터 시작돼 올해 4월 인천 검단아파트 철근누락 아파트 사태까지 이어진 LH 독점적 구조로 인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LH 혁신안을 내놓았지만, 이번 혁신안은 그동안의 땜질식 대안을 벗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철근 누락’ 사태와 같은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도하는 공공주택 사업에 민간 경쟁 시스템을 도입하고 전관 카르텔 해소를 위해서는 LH 전관 업체의 입찰을 제한하는 등의 혁신안을 내 놓았다.  

 

또 건설 카르텔이 부실시공에 따른 대형 사고를 초래했다는 판단에 따라 건설 현장에서의 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철근 누락 등 안전 항목 위반 시 LH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이번 혁신안의 핵심은 그간 LH 중심으로 이뤄진 민간 기업의 공공주택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해 LH와 민간의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것과 LH가 갖고 있던 공공주택 건설의 설계·시공업체 선정 권한을 조달청으로, 감리 업체 선정 및 관리 권한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각각 넘길 것 등이다.

 

다만, 관건은 민간 사업자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공공주택 사업에 뛰어들 것인지다. 치솟는 원자잿값과 인건비, 고금리로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어 주요 건설사들은 서울 ‘알짜’ 재정비 사업에도 입찰하지 않는 등 잔뜩 몸을 사리고 있다. 건설사들은 “주택 품질을 어느 정도 갖추면서도 싼값에 공급하라는 정부 요구가 있을 텐데, 중소·중견 건설사는 몰라도 대형 건설사가 조건에 맞춰 참여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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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우선 정부의 공공주택 사업에 민간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 공공시장이 개방되면 참여 업체들은 충분히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LH의 권한이 축소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다만, 민간에게 사업 참여 대가로 인센티브를 너무 크게 주면 특혜시비가 제기될 것이고, 사업성이 너무 떨어지면 참여업체가 줄어들 것이란 문제점이 있어 정부가 이를 잘 조절해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다고 말한다. 

 

또, 시세보다 낮게 공급되는 공공주택은 일종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하는데 가격을 싸게 하더라도 많은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인데,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민간사업자에게 LH에 공급하는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이 실효성 측면에서 가능할 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정가 이하로 택지를 매각하고, 주택기금을 통해 저리 융자를 해주면 민간 사업자의 사업성이 보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방 공공택지에서 미분양이 나면 LH가 환매 확약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LH 입찰에서 2급 이상 고위 전관이 취업한 업체를 배제하는 이권카르텔 차단방안 역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원은 “전관이 재취업한 회사를 입찰에서 배제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며 “재취업한 전관이 해도 되는 것과 해서는 안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3기신도시 등 신도시 개발에 있어서 LH의 독점적 지위를 분산시키자는 여론도 나오고 있다. 현재 3기신도시에서 LH의 지분은 최소 55%에서 최대 99%인데, 이에 서울주택공사(SH공사), 경기주택공사(GH공사)를 비롯해 지역 개발공사들도 주도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면서 지분구조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원석 기자 one21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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