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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인·구직사이트 위장·불법 사업장 솎아낸다

‘통합신고 시스템’에 접수된 피해사건 55건↑, 향후 시스템 통합 예정

입력 2023-12-1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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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약(MOU)
14일 서울 청년 일자리센터에서 열린 ‘청년구직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에서 이정식 장관(가운데), 고학수 위원장(왼쪽), 김용환 회장(오른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고용노동부)
정부가 구인·구직사이트의 위장·불법 사업장을 잡아내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고용노동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서울 청년 일자리센터에서 한국직업정보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구인·구직사이트 이용률이 올라감에 따라, 정상 사업장으로 위장한 불법 사업장(보이스피싱·유흥업소 등)의 거짓·허위 구인 광고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추진됐다.

직업정보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플랫폼 악용사례 통합신고 시스템’을 운영한 이후 접수된 피해 건수는 11월 44건, 12월 11건(접수 중)으로 총 55건이다. 통합신고 시스템은 신고된 내용에 대해 사업주에게 개선을 권고하는 형태로 운영 중이다.

이와관련해 노동부는 ‘거짓 구인 광고 신고센터’(11월부터 시범운영 중)를 신설하고 허위 광고에 대응하기로 했다. 구인 광고 신고센터는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이병성 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장은 “구인 광고 신고센터는 접수된 내용에 따라 행정처분 등이 가능하다”며 “오늘 MOU를 통해 앞으로 정보협회와 신고 내용을 공유한다”고 설명했다.

구인 광고 신고센터와 통합신고 시스템은 향후 통합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사전적정성 검토’를 통해 의심 사업장 정보를 민간에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사전적정성 검토란 서비스를 기획·개발하려는 사업자가 개인정보위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따르면 추후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제도다.

직업정보협회는 업무협약에 의심 활동 계정은 이력서 열람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의심 사업장(노동부 제공)에 대해서는 즉시 계정을 정지할 계획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거짓 구인 광고로 피해를 보는 이들은 주로 청년 등 사회초년생”이라며 “이들이 일터로 내딛는 첫걸음을 단단하게 지지할 수 있는 안전한 온라인 채용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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