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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민주노총 통영시공무직지회, 2023년 임금·단체협약 체결

기본급 1.7% 인상·복무연계형 정근수당·보상휴가제 등 합의

입력 2023-12-1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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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통영시는 지난 15일 통영시 공무직노동조합인 ‘민주노총 일반노조 통영시공무직지회’와 2023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사진제공=통영시)
통영시는 지난 15일 통영시 공무직노동조합인 ‘민주노총 일반노조 통영시공무직지회’와 2023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이날 시장실에서 천영기 시장, 행정과장, 후생단체팀장, 박관준 통영시 노무사, 조용병 민주노총 일반노조 위원장, 이정섭 남부지부장, 이석기 통영시공무직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인식을 하고 2023년도 임금·단체협약서에 날인했다.

주요 내용은 2023년 일반공무직 기본급(호봉제) 1.7% 인상(공무원 본봉인상률 동일), 복무연계형 정근수당 신설(출근률 95%이상 시 지급), 보상휴가제 도입 등이다.

천영기 시장은 “시청의 공공서비스를 위해 현장에서 고생하는 공무직의 노고를 알고 있다”며 “임기 시작부터 공무원과 공무직을 가리지 않고 다 같은 직원으로서 처우개선에 힘써왔으며 앞으로도 더욱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조용병 민주노총 일반노조위원장은 “공무원과 공무직은 일반시민 입장에서는 모두 같으니 앞으로도 차별 없이 대우하시길 바란다”며 “이석기 통영시공무직지회장은 공무직의 권한과 대우에 걸 맞는 책임 있는 모습으로 노사협력에 힘쓰겠다”고 화답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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