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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 분양가, “3.3㎡당 2000만원 넘어섰다”

입력 2023-12-1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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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포그래픽_수도권 아파트 평균 분양가
(자료=부동산R114)
올해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가 3.3㎡당 2000만원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가격 양극화가 뚜렷했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가격은 저렴하지만 공사비 인상분이 반영되지 못해 층간소음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기도 했다.

1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지난 13일 기준)에서 청약을 받은 아파트 분양가는 평균 3.3㎡당 2057만원으로 나타났다. 2000만원을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분양가상한제 여부에 따라 가격 편차가 큰 것도 특징이다. 올해 인천 검단, 경기 파주 운정, 화성 동탄2 등 2기 신도시에서 나온 아파트들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아 평균 3.3㎡당 1500만원에 공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수도권 평균과 557만원 가량 차이가 난다. 전용면적 84㎡로 환산하면 약 2억원 정도다.

올해 초 정부가 1·3 부동산 규제 완화대책을 발표, 규제지역을 서울 일부(강남·서초·송파·용산구)를 제외하고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면서 올해 수도권 평균 분양가는 작년보다 15.5% 급등했다. 반면 분양가상한제 지역은 지난해 대비 4.4% 오르는데 그쳤다.

향후 분양가는 공사 검증 등이 까다로워지면서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지난 1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대책에서 소음 기준(49dB·데시벨)을 맞추지 못하면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는 대책을 내세우면서다.

정부에서는 층간소음 기준을 새롭게 강화하는게 아니라 현행 기준을 잘 지키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수준인 만큼 공사비 추가 인상은 없을 것 이라고 했지만 업계 주장은 다르다. 일단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슬래브 두께(현 210mm)를 높이거나 신기술을 적용하면 현행보다 공사비가 더 오를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또한 내년에 30가구 이상 아파트에 도입할 제로에너지 의무화도 공사비를 상승시킬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제로에너지 달성을 위해 단열 기능을 높인 고효율 제품을 사용하고 태양광, 지열시스템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위한 기기들을 시공할 경우 공사비가 종전보다 증가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발표한 층간소음 강화 기준을 적용하면 최근 검단신도시 등 아파트의 경우도 더 높은 분양가를 받을 수밖에 없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준공 승인이 나지 않을 것”이라며 “분양가가 오르는 측면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동안 아파트 완성도를 높이는 것을 간과한 사업 주체들에 대한 강도 높은 경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연말 우수한 상품성을 갖춘 곳을 중심으로 내 집 마련 열기도 이어지고 있다. 먼저 인천 서구에서는 DK아시아의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가 관심을 끈다. 리조트특별시 첫 번째 프리미엄 시범단지로 1500가구 규모다. 실거주 의무는 없으며 전매제한 6개월,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 적용된다. 이달 26~28일 정당 계약 예정이며 30일 오후 2시 무순위 동호 지정 참여 예정이다. 경량충격음 차단 성능과 세대 간 경계벽 차음 성능에서 1등급을 받아 층간 소음 및 벽간 차음성능이 우수한 아파트다.

이밖에 수도권 내 주요 브랜드 건설사 분양단지도 관심을 끈다. 경기도에서는 GS건설이 용인 ‘영통역자이 프라시엘’을 12월 분양 예정이다. 안산에서는 롯데건설이 ‘롯데캐슬 시그니처 중앙’ 1순위 청약을 19일 받는다. 서울에서는 GS건설이 성동구 ‘청계리버뷰자이’가 오는 20일 청약 당첨자를 발표한다.

문경란 기자 mgr@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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