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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안정 강화 촉진’ 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 본회의 통과

입력 2023-12-2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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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디지털 전환, 공급망 재편 및 환율·금리 불확실성 속에 기업들의 선제적인 사업 재편을 촉진하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특별법은 공급망 안정 목적의 사업 재편을 지원하고 ‘산업 공급망 3050’ 전략 등과 연계해 산업의 공급망 안정 강화를 촉진한다.

상법 절차 간소화·공정거래법 규제 유예 등의 특례 적용 범위도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공급망 안정 등으로 확대된다. 또 거래·협력 관계 속에서 중소기업의 사업 재편을 지원하는 대기업은 동반성장 평가 등에서 우대해 민간의 자발적인 사업 재편을 촉진한다.

개정안은 내년 8월 12일부로 일몰 예정인 현행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은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공포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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