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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6·15남측위, '범민련' 투쟁일지에 262차례 등장..."범민련보다 그릇이 클 뿐"

경남도·창원시, 이적단체 연계의심조직에 지방보조금 교부
"이적·반국가단체 대법원 판결에도 상당수 버젓이 활동"
범민련, 경남연합 출범 등 외연확장 시도
6·15남측위 공동대표에 범민련 남측본부 포함

입력 2023-12-2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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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나 창원특례시의원
김미나 창원특례시의원이 제129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의에서 홍남표 창원시장에게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창원특례시의회)


김미나 창원특례시의원은 지난 14일 제129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의에서 경상남도와 창원특례시가 ‘이적단체 연계의심조직’에 지방보조금을 교부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해 ‘이적단체 연계의심조직’을 향한 시민들의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이날 김미나 의원은 이적단체와 연계의심단체를 모두 특정하지 않은 채 창원시에 민간단체들의 이적단체 관계성 확인을 요청했고, 같은 날 행정지적을 받은 단체인 6·15남측위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확산됐다. 이에 6·15남측위는 시정질의 직후 가장 먼저 나서 기자회견을 열어 즉각 대응에 나섰다.

이적단체 연계의심조직으로 거론되는 단체는 창원통일마라톤대회 주최단체인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15남측위)로 올해 경상남도와 창원시뿐 아니라 광주광역시, 전라북도교육청에서도 보조금을 교부받아 마라톤대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6·15남측위의 ‘이적단체 관계성’에 더 많은 이목이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하정우 6·15남측위 경남본부 집행위원장은 지난 18일 MBC 라디오를 통해 “2010년 이적단체로 판결난 ‘6·15공동선언실천연대’와 단체명이 유사해 오인한 것 같다”며 이적단체 연계성을 부정해, ‘이적단체 연계의심조직’의 실체는 미궁 속으로 빠지는 듯 했다.

김미나 의원과 브릿지경제의 취재내용을 종합한 결과, ‘6·15남측위’의 ‘이적단체 관계성’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이 스스로 작성한 투쟁일지와 국가보안법위반 사건들의 판결문에서 상당 부분 드러나는 것으로 보인다.

범민련은 1997년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확정 판결됐으나, 판결 당시 이적단체의 해산, 가입자·동조자 등 구성원들에 대한 처벌 등에 관련법률이 준비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해산되지 않고 현재까지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이적단체다.

김화선 제19대 국회의원(법사위)은 2013년 10월 “대법원은 25개 단체에 대해 이적·반국가단체로 확정 판결했지만 상당수의 단체가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이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해산 조치되지 않은 이적·반국가단체 문제를 지적한 바 있기도 하다. 이적단체 범민련은 2000년대에 접어들어 ‘범민련 경남연합 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외연확장을 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적단체 범민련은 1998년부터 2022년에 걸쳐 스스로 작성한 투쟁일지에 ‘6·15남측위’와 ‘6·15남측위의 활동’을 262여 번 기록했다. 6·15남측위는 범민련 투쟁일지에 2004년 처음 등장하기 시작했고, 대부분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공동행사’를 추진하기 위해 북측 관계자와의 접촉 기록, 준비 과정과 국내 정치 동향과 관련된 내용들이 차지했다.

하정우 6·15남측위 경남본부 집행위원장은 “6·15남측위는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는 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연대조직이고 범민련은 회원단체 중 하나일 뿐”이라며 “이것을 이유로 6·15남측위 경남본부가 이적단체 연계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침소봉대’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6·15남측위 경남본부를 범민련과 동일시하고, 6·15남측위의 지역조직인 경남본부까지도 동일시하는 것 또한 전형적인 ‘빨간딱지 붙이기’라고 생각한다”며 “6·15남측위가 구체적으로 범민련의 지침이나 활동과 관련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인적으로는 어떻게 연계돼 있는지를 근거로 제시해야 논리가 성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개념도. (내용=김갑식·정형곤 논문, 정리=김진일 기자)


범민련 투쟁일지에 따르면, 범민련은 2000년 6월 15일 김대중 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이 6·15남북공동선언을 하자, 범민련은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기 위해 4년여간 다양한 시도를 했다. 그 결과 2005년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해외공동행사 남측준비 위원회(6·15남측준비위)’를 출범시켰고, 이 단체가 6·15남측위의 전신으로 알려진다. 이 과정에서 백낙청을 상임대표에 위촉했고 공동대표에 범민련 남측본부를 포함한 각계 인사 120여 명을 위촉했다고 범민련 투쟁일지는 기록했다.

범민련 투쟁일지에는 6·15남측위의 출범 과정뿐 아니라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6·15민족공동위)의 출범 과정도 나타나있다. 6·15민족공동위는 6·15남측위의 ‘또 다른 한축’으로도 불리며, 6·15남측위와 같은 해인 2005년 출범했다. 이 단체는 출범 초기 왕성한 활동을 하던 것에 비해 2011년부터는 활동 내역이 전무한 것으로 보인다.

6·15남측위의 조직 구조는 다소 복잡해 보인다. 6·15남측위는 외형상 2개의 조직이자 1개의 조직으로 보이기도 하고, 각 본부별 수십여 개의 조직으로 분화되기도 한다.

전직 안보수사 관계자들은 “통일운동과 관련해 자칫 공안사건에 휘말려 이적·반국가단체로 규정될 경우, 모(母)단체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 같이 조직을 설계를 했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여러 단체가 연대한 조직임을 주장할 경우 자(子)단체를 지배하며 활동을 지시하는 모(母)단체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 보안당국의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브리핑에서 과거와 달리 ‘연계조직’이라는 언급이 많아진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로 6·15남측위 구성원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되자 6·15남측위 측이 주장한 내용으로도 알려지고 있다.

범민련과 6·15남측위의 관계성은 부산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최병철)가 2012년 4월 19일 선고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사건(2012노815)의 항소심 판결문에서도 드러난다.

재판부는 관계자 A위원장이 “6·15남측위는 범민련이 지향하는 목표나 성격에는 큰 차이가 없으며 다만, 6·15남측위가 범민련보다 그 그릇이 클 뿐”라고 발언한 것을 인용해 판시했다. 당시 6·15남측위는 “이적단체 혐의로 기소는 하지 않고, 판시를 통해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하정우 6·15남측위 경남본부 집행위원장은 “범민련과 관련된 이적단체 판결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고, 해당 판결을 가지고 6·15남측위를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사람은 그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다”며 “다만, 극우진영에서는 이적단체라고 주장할 테지만, 그들은 6·15남북공동선언 자체를 부정하고 훼손하려고 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여오고 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창원=김진일 기자 beeco05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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